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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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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사항

부동산중개수수료 요율표 다운로드
  • 부동산중개보수는 「공인중개사법」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합니다.
    • 주택 : 충청남도 주택의 중개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에 의함 (예 : 단독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등)
    • 주택 외 : 거래금액의 1천분의 9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가 서로 협의하여 정함 (예 : 토지, 상가, 공장, 창고 등)
  • 주택의 중개계약시 부동산중개수수료는 「충청남도 주택의 중개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수수료율 및 한도액범위 안에서 지불하시면 됩니다.
  • 중개업자가 법정요율 중개보수 초과액을 요구할 경우 중개거래계약서(확인·설명서 포함), 영수증 등을 첨부하여 우리군 민원지적과 부동산중개업 담당부서(☏041-630-1976)에 신고하여 주십시오. (통장내역 등 증빙서류, 및 음성녹취록 정리자료 등 포함)
  • 부동산 중개수수료의 부가세 포함여부 법령해석 변경
    • 현행
      • 현재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3항의 중개업자는 사례·증여 그 밖의 어떤 명목으로도 법정중개수수료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을 수 없는 규정에 의거 중개수수료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어 중개업자가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받지 않고 있음.
    • 법령질의 및 해석결과
      • 2006.1.1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 시행후 중개업자들의 소득이 투명해짐에 따라 대한·한국공인중개사 협회에서는 부가가치세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중개업자가 아닌 거래당사자가 수수료와 함께 별도 부담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대한 법령질의 결과
      • 공인중개사가 법정 수수료를 초과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는 것은 「공인중개사법」제33조 제3호의 규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해석에 따라 중개의뢰인이 부가가치세를 추가로 부담해야함(중개업자가 일반과세자인경우만 해당 : 업소에 게시된 일반사업자 등록증으로 확인 가능. 단 간이과세 사업자등록자는 해당없음)

부동산중개수수료 요율표

충청남도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표

1. 주택의 중개보수(충청남도 주택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제 2조, 별표 / 2021.10.19. 시행)

주택의 중개보수 – 구분, 거래금액, 상한요율, 한도액 정보 제공
구분 거래금액 상한요율 한도액
매매·교환 5천만원 미만 1천분의 6 25만원
5천만원 이상 ~ 2억원 미만 1천분의 5 80만원
2억원 이상 ~ 9억원 미만 1천분의 4 -
9억원 이상 ~ 12억원 미만 1천분의 5 -
12억원 이상~ 15억원 미만 1천분의 6 -
15억원 이상 1천분의 7 -
임대차 등 5천만원 미만 1천분의 5 20만원
5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1천분의 4 30만원
1억원 이상 ~ 6억원 미만 1천분의 3 -
6억원 이상 ~ 12억원 미만 1천분의 4 -
12억원 이상~ 15억원 미만 1천분의 5 -
15억원 이상~ 1천분의 6 -
  • 가. 중개보수는 거래금액에 상한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할 수 있고, 한도액 초과할 수 없음.
  • 나. 거래금액의 계산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제20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다.
  • 다. 주택의 중개보수 이외의 실비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제20조제2항에 따라 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에게 별도로 청구할 수 있다.

2. 오피스텔의 중개보수(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 / 2015.1.6. 시행)

오피스텔의 중개보수 – 구분, 상한요율, 비고 정보 제공
구분 상한요율 비고
매매·교환 1천분의 5 전용면적 85m²이하로 일정설비(입식부엌, 화장실, 욕실 등)를 갖춘 오피스텔
임대차 등 1천분의 4

3. 주택 외(토지, 상가)의 중개보수(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거래금액의 1천분의 9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한다.

4. 임대차의 경우 거래금액 계산(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

임대차 중 보증금 외에 차임이 있는 경우는 {보증금 + (월 단위의 차임액 * 100)}으로 산출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산출된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는{보증금 + (월 단위의 차임액 * 70)} 으로 재산정 한다.

공인중개사 중개보수 관련 법규

  •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보수·실비의 요율 및 한도액표를 게시하여야함(시행규칙제10조)
  • 중개의뢰인은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중개보수등을 기재한 일반 중개계약서 작성을 요청할수 있음(법제22조)
  •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가 완성되기전에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자에게 거래 예정금액·중개보수 및 실비의 금액과 그 산출내역을 포함한 확인·설명사항을 확인·설명하여야 하고,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확인·설명사항을 기재한 확인·설명서를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여야 하고 3년간 보존하여야함(법제25조,시행령제21조)
  • 중개보수는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받으며,시행규칙·조례로 정한 한도는 중개의뢰인 일방으로부터 받을수있는 한도임(시행규칙제20조제1항)
  • 중개대상물의 소재지와 중개사무소의 소재지가 다른 경우 중개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의 조례에서 정한바에 따라 중개보수를 받아야함 (시행규칙제20조제3항)
  • 건축물중 주택의 면적이 2분의1 이상인 경우에는 주택중개에 대한 보수를, 2분의1 미만인 경우에는 주택외 중개에 대한 보수를 적용함(시행규칙제20조제6항)
  • 개업공인중개사는 주택외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중개보수 요율의 범위 안에서 자기가 받고자하는 상한요율을 명시하여야하며, 이를 초과하여 받아서는 아니됨(시행규칙제20조제7항)
  • 개업공인중개사는 사례·증여 그밖의 어떤 명목으로도 법정한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을 수 없음(법제33조)
  • 위반시 행정제재 :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취소하거나 6월의 범위안에서 업무정지를 명할수 있고 (법제39조), 소속공인중개사는 6월의 범위안에서 자격을 정지할 수 있음 (법제36조)
  • 위반시 형사처벌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법제49조)
  • 위반한 수수료 약정의 효력 : 법정한도를 초과한 부분은 무효 (대법원2000다54406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