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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청

행복이 가득한 지금 홍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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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최우선 변제금액

주택임대차보호법 최우선 변제금액 – 근저당등 설정일, 대상 지역 구분, 보증금 범위, 최우선 변제금 정보 제공
근저당등 설정일 대상 지역 구분 보증금 범위 최우선 변제금
2001.9.15 ~ 2008.8.20 서울, 인천, 안양 등 과밀억제권역 4,000만원이하 1,600만원
대전 등 광역시(인천, 군 지역 제외) 3,500만원이하 1,400만원
기타(지방, 광역시의 군) 3,000만원이하 1,200만원
2008. 8. 21 ~ 2010.7.25 서울, 인천, 안양 등 과밀억제권역 6,000만원이하 2,000만원
대전 등 광역시(인천, 군 지역 제외) 5,000만원이하 1,700만원
기타(지방, 광역시의 군) 4,000만원이하 1,400만원
2010.7.26 ~ 2013.12.31 서울특별시 7,500만원이하 2,500만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6,500만원이하 2,200만원
광역시(군제외)
용인,안산,김포,광주시
5,500만원이하 1,900만원
그밖의 지역 4,000만원이하 1,400만원
2014.1.1 ~ 2016.3.30 서울특별시 9,500만원이하 3,200만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8,000만원이하 2,700만원
광역시(군제외)
용인,안산,김포,광주시
6,000만원이하 2,000만원
그밖의 지역 4,500만원이하 1,500만원
2016.3.31 ~ 2018.9.17 서울특별시 1억원 이하 3,400만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8,000만원이하 2,700만원
광역시(군제외)
용인,안산,김포,광주,세종시
6,000만원이하 2,000만원
그밖의 지역 5,000만원이하 1,700만원
2018.09.18 ~ 서울특별시 1억 1천만원 이하 3,700만원 이하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
용인, 화성, 세종 포함
1억원 이하 3,400만원 이하
광역시(군제외)
안산, 김포, 광주, 파주 포함
6,000만원이하 2,000만원 이하
그외 지역 5,000만원이하 1,700만원 이하

전월세 확정일자 신청기관 : 임대차 물건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최우선 변제금액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최우선 변제금액 – 구분, 우선변제대상(보증금기준), 최우선변제액 정보 제공
구분 우선변제대상
(보증금기준)
최우선변제액
서울특별시 6500만원 이하 2200만원
과밀억제권역
(서울제외)
5500만원 이하 1900만원
광역시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군지역 제외),안산시,용인시,김포시,및 광주시 3800만원 이하 1300만원
그 밖의 지역 3000만원 이하 1000만원

확정일자 신청기관 : 상가건물의 소재지 관할 세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