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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來路홍성군 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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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목욕장업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변경(2021.9.1.) 시행 안내

작성자보건행정과  조회수274 등록일2021-09-01
도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개편 3단계 방역수칙 수정적용 알림(9.1.~9.5.).hwp [179 KB] 미리보기 목욕장업 방역수칙 변경 안내.pdf [105.7 KB] 미리보기
행정명령서(충청남도 공고안 제2021-1411호).hwp [126.5 KB] 미리보기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기본방역수칙.hwp [408.5 KB] 미리보기

7월 이후 집단감염이 빈발하고 있는 목욕장업에 대하여 코로나 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기본방역수칙을 강화하여 시행함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적용기간: 2021.9.1.() 0~ 별도 안내 시까지

. 적용지역: 전국

. 주요 변경사항

기본방역수칙 강화내용(사회적 거리두기 1~4단계 공통)

마스크 착용

추가수칙

- 세신사는 탕 안, 발한실 등 포함 시설 내

  마스크 벗는 행동 금지

- 탕 안, 발한실 외마스크 벗는 행동 금지

- 탕 안, 발한실 마스크 착용 권고(이용자)

- 종사자는 이용자와 사적대화 금지

- 시설 내 대화 자제 안내

- 공용 음료컵 사용 금지 안내(1회용컵 비치)

- 평상 이용 시 이용자 간 2m 유지 안내

- 드라이어, 선풍기 등은 손 소독 후 사용

- 휴게실 내에서 식사 외 음식품 취식 금지

- 식사시 1명씩 교대로 취식하거나 종사자 간

  2m 유지

환기

- 영업시간 내 환기장치 상시 가동

     * 공조기, 환풍기, 창문 등

밀집도 완화

- 탕 내 샤워시설 한 칸 띄우기

- 욕조 내 이용자 간 2m(최소 1m)거리두기 안내

기타

- 방역관리자는 목욕탕 내 사회적 거리두기,

  사적대화 금지, 마스크 착용여부 등 안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시 강화내용

- 정기이용권(달 목욕권)발급 금지

- 종사자 전원 PCR 검사(지자체 조정 가능) : 21회 시행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