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이후 집단감염이 빈발하고 있는 목욕장업에 대하여 코로나 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기본방역수칙을 강화하여 시행함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가. 적용기간: 2021.9.1.(수) 0시~ 별도 안내 시까지
나. 적용지역: 전국
다. 주요 변경사항
기본방역수칙 강화내용(사회적 거리두기 1~4단계 공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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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착용 |
추가수칙 |
- 세신사는 탕 안, 발한실 등 포함 시설 내 마스크 벗는 행동 금지 - 탕 안, 발한실 외마스크 벗는 행동 금지 - 탕 안, 발한실 마스크 착용 권고(이용자) |
- 종사자는 이용자와 사적대화 금지 - 시설 내 대화 자제 안내 - 공용 음료컵 사용 금지 안내(1회용컵 비치) - 평상 이용 시 이용자 간 2m 유지 안내 - 드라이어, 선풍기 등은 손 소독 후 사용 - 휴게실 내에서 식사 외 음식품 취식 금지 - 식사시 1명씩 교대로 취식하거나 종사자 간 2m 유지 |
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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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시간 내 환기장치 상시 가동 * 공조기, 환풍기, 창문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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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집도 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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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탕 내 샤워시설 한 칸 띄우기 - 욕조 내 이용자 간 2m(최소 1m)거리두기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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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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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역관리자는 목욕탕 내 사회적 거리두기, 사적대화 금지, 마스크 착용여부 등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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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시 강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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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이용권(달 목욕권)발급 금지 - 종사자 전원 PCR 검사(지자체 조정 가능) : 2주1회 시행 원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