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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어린이 정서 저해 식품이란

작성자보건행정과  조회수140 등록일2022-07-07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제9조에 따라 어린이 기호식품(어린이들이 선호하거나 자주 먹는 음식물) 중

어린이의 정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식품은 판매나 판매목적으로 제조·가공·수입·조리·저장·운반 및 진열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정서저해 식품으로는 돈·화투·담배 또는 술병 형태로 만든 식품/인체 특정 부위 모양으로 성적 호기심을 유발하는 식품

/게임기 등을 이용하여 판매하는 식품/사람 형태나 특정 부위 모양(머리, 팔, 다리 등)으로 혐오감을 유발하는 식품이 포함됩니다.


어린이 정서 저해 식품을 관리하기위해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정서 저해 식품 판매 여부를 지도·점검하고

구매 대행, 해외 직구 사이트 등에 대해 접촉 차단 조치를 하는 등 온라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있습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