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기준과-2504(2023.3.24.)와 관련됩니다.
소비기한 표시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영업자를 대상으로 소비기한 표시제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안내하는 전국순회설명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합니다.
교육내용 : 소비기한표시제 안내, 소비기한 설정기준 및 방법, 소비기한 설정 실험방법 등
참석을 원하시면 2023년 4월7일 보건소로 사전신청(041-630-9015)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전접수를 안하셔도 당일 현장접수 가능합니다.
상기교육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유튜브채널에서도 시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