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美來路홍성군 보건소

따뜻한 동행 행복한 홍성

공지사항

2020년 11월 7일부터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가 적용됩니다!

작성자보건행정과  조회수422 등록일2020-11-06
20201102보건복지부카드뉴스거리두기개편.jpg [795.9 KB] 20201102보건복지부카드뉴스거리두기개편2.jpg [667.8 KB] 20201102보건복지부카드뉴스거리두기개편3.jpg [920 KB]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가 7일부터 적용됩니다.

거리두기 체계는 생활방역(1단계), 지역유행(1.5, 2단계), 전국유행'(2.5, 3단계)으로 구분하며, 총 5단계로 세분화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다중이용시설을 고위험·중위험·저위험시설 3종으로 분류했으나 7일부터는 '중점관리시설' 9종과 '일반관리시설' 14종으로 이원화되며, 이들 관리시설 23종에서는 거리두기 1단계 때부터 마스크 착용, 출입자명단 관리, 환기·소독 등 방역수칙을 의무적으로 준수해야 하며, 이후 단계에서는 별도의 조치가 적용됩니다. 

1단계에서는 일부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지키면 큰 제약 없이 일상생활을 누릴 수 있으며, 1.5단계 때는 다중이용시설의 이용 인원이 제한, 2단계에서는 100명 이상의 모임·행사 및 유흥시설의 영업이 금지됩니다. 2.5단계에서는 50명 이상의 모임·행사가 금지되며, 3단계에서는 10인 이상의 모임·행사가 금지되고 의료기관 등 필수시설 이외의 모든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이 중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