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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축산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내용 안내(허가 등록 요건 강화)

작성자축산과  조회수281 등록일2022-07-07 문의처 : 041-630-1827
축산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기존에 축산업 허가 또는 등록을 하고 해당 업을 영위하는 농가(법인) 등과
축산업 허가를 받고자 하는 농가(법인) 등에서는 개정된 장비 · 시설 기준에 적합하도록 장비 · 시설을 구비하시기 바랍니다,

[2022. 6. 16. 시행 주요내용]
○ 허가 요건
- 종돈업 또는 돼지 사육업의 허가를 받거나 돼지 사육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악취물질의 발생을 저감시키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비 · 시설을 갖추어야 함
· 부숙(腐熟: 썩혀서 익힘)된 액비(液肥: 액체 비료)를 임시분뇨보관시설에 있는 분뇨와 교체ㆍ순환시키는 방법으로 악취물질의 발생을
저감시키는 장비 또는 시설(예: 액비순환시스템)
· 음수(飮水)의 성분을 변화시키는 방법으로 분뇨에서 나오는 악취물질의 발생을 저감시키는 장비 또는 시설(예: 음수처리시설)
· 악취물질을 연소ㆍ흡수ㆍ흡착ㆍ응축ㆍ세정ㆍ산화ㆍ환원 또는 분해하는 방법으로 악취물질의 발생을 저감시키는 장비 또는 시설
(예: 안개분무시설, 바이오커튼, 악취탈취시설, 축분고속발효기, 용수처리기, 미생물배양기 등)
· 그 밖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적합성 인증을 받은 녹색기술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악취물질의 발생을 저감시키는 장비 또는 시설

※ 시행일(2022. 6. 16.) 당시 허가(등록)를 받고 해당 업을 영위하는 농가는 1년 이내에(2023. 6. 16.까지) 해당 장비 · 시설을 갖추어야 함.
⇒ 기한 내 해당 장비 · 시설을 갖추지 않을 경우 축산법에 따라 1000만원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음.

○ 허가(등록)자 준수사항
- 축사의 퇴비화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축분의 함수율은 75% 이하로 관리해야 함
- 단위면적당 적정 사육두수를 준수해야 함
- 종돈 또는 돼지 사육시설에 임시분뇨보관시설(피트)이 설치된 경우 분뇨의 높이는 80cm 이하로 유지되도록 관리해야 하며,
연 1회 이상 적체된 분뇨를 비우고 청소를 해야 함.
- 악취저감 장비 · 시설 항상 가동, 정상 작동 여부 및 악취저감 효과 있는지 수시로 확인 · 점검 해야 함.

[2023. 6. 16. 시행예정 주요내용]
○ 허가 요건
- 종돈 또는 돼지 사육시설은 밀폐형 구조로 설치해야 함.(신규 허가만 해당)
- 종돈 또는 돼지 사육시설에 임시분뇨보관시설(피트)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임시분뇨보관시설의 구조 및 임시분뇨보관시설에 사용되는
자재 등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해야 함.(신규 허가만 해당)
- 종오리업 또는 오리 사육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종오리나 오리를 다른 사육시설 등으로 이동시키는 경우 종오리나 오리가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이동통로 등 장비 · 시설을 갖추어야 함.
- 종오리업 또는 오리 사육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왕겨 등 깔짚을 보관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이 경우 해당 시설에는 쥐ㆍ새 등의 야생동물이 들어올 수 없는 차단망이 설치되어 있어야 함.

※ 시행일(2023. 6. 16.) 당시 허가(등록)를 받고 해당 업을 영위하는 농가는 1년 이내에(2024. 6. 16.까지) 해당 장비 · 시설을 갖추어야 함.
⇒ 기한 내 해당 장비 · 시설을 갖추지 않을 경우 축산법에 따라 1000만원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음.

붙임 1. 축산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내용 발췌 1부.
2. 개정 축산법 시행령 별표 1 및 시행규칙 별표 3의3 전문 각 1부.
3. 축산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공포문 각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