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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홍성군,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하세요!

작성자경제과 지역경제팀  조회수77 등록일2021-04-07
7일 (홍성군,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하세요!_홍성군청 전경).JPG [7,189.9 KB] 보도자료(홍성군,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하세요!).hwp [18.5 KB] 미리보기

홍성군,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신청하세요!

 

홍성군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정부가 지급하는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적극 홍보하며 신청독려에 나섰다.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과 집합금지 행정명령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을 위한 4차 재난지원금이다.

 

지원대상은 올해 228일 이전 개업한 사업체로 집합금지, 영업제한, 경영 위기, 일반업종으로 분류된다.

 

홍성군 내 집합 금지 업종인 유흥업소 5(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과 홀덤펍은 500만원, 영업 제한 업종인 식당·카페, 숙박업,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학원·교습소, 직접판매홍보관, 실내스탠딩공연장에는 300만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경영위기 업종 중 평균 매출이 60% 이상 감소한 여행업 등에는 300만원, 매출이 40~60% 감소한 공연업 등에는 250만원, 매출이 20~40% 감소한 전세버스 등 업종에는 200만원, 매출이 20% 미만으로 감소한 일반 매출 감소 업종에는 100만원을 지원한다.

 

군에 따르면 기존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제한을 폐지해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소기업도 지원할 수 있게 됐으며 일반업종 유형의 경우 연 매출액 한도를 10억 원 이하로 상향 조정해 지원대상의 범위가 더욱 넓어졌다. 또한 대표자 1인이 다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에도 최대 4개 사업체까지 신청 가능하다.

버팀목자금플러스 신청은 온라인 사이트(버팀목자금플러스.kr)를 통해 신청하면 되며, 자세한 사항은 1811-7500(버팀목자금플러스 콜센터)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군은 오는 419일부터 2차 신속지급 기간으로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급대상이나 1차 신속지급에 포함하지 않은 사업체를 반영하여 지원할 예정이며, 지원대상자가 아님을 통보받은 경우 5월 하순 경에 온라인으로 이의신청을 받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