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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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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체육시설업 신고·변경신고

기본정보

체육시설업 신고·변경신고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

상세정보

접수부서 민원지적과 처리부서 교육체육과
연락처 체육진흥팀 (041-630-1636) 처리기간 신규 신고 : 3일 변경 신고 : 2일
처리절차 업무흐름도
체육시설업 신고·변경신고 처리절차 업무흐름도입니다.
접수부서 민원지적과
처리부서 교육체육과
연락처 체육진흥팀 (041-630-1636)
경유/협의부서
처리기간 신규 신고 : 3일 변경 신고 : 2일
처리절차
업무흐름도

수수료

30,000원(신규) / 10,000원(변경)

서식파일




유의사항

가. 체육시설업 현지 점검(시설 및 안전기준 준수 여부)
나. 건축물관리대장, 토지대장 등

구비서류

1) 체육시설업 신고(변경신고)서 1부.
2) 부당산의 임대차계약서 등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타인 소유의 부동산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1부.
3) 시설 및 설비 개요서 1부.
4)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변경신고만 해당합니다) 1부.
5) 임시사용 중인 건축물인 경우에는 임시사용 승인서 사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