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공고 제 2021- 호
소ㆍ돼지 분뇨에 대한 이동제한 명령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제1항 규정에 따라 구제역의 전파 우려가 있는 가축분뇨의 이동제한 명령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24일
홍성군수
1. 목적 : 구제역 확산 차단
2. 지역 : 홍성군
3. 대상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7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등록된 가축분뇨(소ㆍ돼지 생분뇨) 운반차량 소유자 및 운전자
○ 다만, 농가에서 퇴비 또는 액비화 처리한 분뇨나 비료업체에서 생산된 완제품 퇴비를 운반하는 자는 제외
4. 명령의 내용 : 생분뇨 운반자는 권역* 내에서만 이동이 가능하고 다른 권역 간 이동은 금지, 다만 장기간(20.11.~21.2.) 분뇨 이동을 금지한 점을 고려 연장기간동안에는 사전검사(군 축산과로 신청) 후 이상이 없는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권역 외 이동 허용
*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5. 연장기간 : 2021.3.1. 00:00부터 2021.3.14. 24:00까지
6. 기타사항 : 이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