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시 송 달 공 고
지방세징수법 제5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세 체납에 따른 압류차량의 인도명령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반송되어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서류명칭 : 압류자동차의 인도명령서
2. 공고기간 : 2021. 5. 4. ~ 2021. 5. 18. (14일간)
3.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4. 공시송달 대상자
연번 성 명 주 소 반송일 반송사유 비고
1) 심** 홍성군 광천읍 광천로349번길 * 2021.5.3. 폐문부재
5. 공시송달 내용
위 내용을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반송되어 공시송달하오니, 이해 당사자께서는 이의가 있으시면 공고기간 내에 아래 연락처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공고기간이 도래하면 지방세기본법 제33조 규정에 의하여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 문의사항 : 홍성군청 세무과 징수팀(041-630-1283)
2021년 5월 4일
홍성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