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보호법 제54조 제2항에 따라 청소년보호법위반 과징금 고지서를 납부의무자에게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국세기본법 제11조, 지방세기본법 제33조 제2항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청소년보호법위반자 과징금 부과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1. 5. 13. ~ 2021. 5. 27.(14일간)
3. 공고방법 :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공고
4. 공고대상 :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