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홍성군 클린하우스 내 쓰레기 불법투기 예방과 단속을 위해 감시카메라(경고?영상기록장비)를 신규 및 이전 설치함에 있어『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 제4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1. 행정예고 내용 : 2021년 홍성군 클린하우스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카메라 설치(3개소)
2. 설치목적 :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 및 예방
3. 설치장소 및 수량 : 붙임 공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