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제99조제3호(건설공사대장 미통보)를 위반한 업체에 대하여 「동법」제100조(과태료) 제1항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하고「동법」제85조의3에 따라 건설업 행정처분 사항을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 태현공영 외 4개업체
2. 공고기간 : 21. 06. 11. ∼ 06. 25 .(15일)
3. 공고내용
본 행정처분사항은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에 의하여 건설산업 정보통신망(http:www.kiscon.net)에 공고하였으며, 본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 제20조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 기타사항
문의사항은 홍성군 건설교통과 건설정책담당(☎041-630-1463) 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