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의 신축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도로명주소법」 제11조제3항 규정에 의거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 고시일자 : 2021. 6. 11. (금)
○ 효력발생일 : 2021. 6. 11. (금)
○ 고시종류 및 대상
- 홍성군 도로명주소 부여고시: 6건
○ 고시내용 : 도로명주소 부여에 관한 사항
○ 고시방법 : 군보 및 군 홈페이지, 군 게시판 및 읍·면 게시판 고시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문서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