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1조제6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내용: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소유권 이전을 위한 확인서 발급 신청 내역
2. 공고기간: 2022. 7. 6. ~ 2022. 9. 5.(2개월)
3. 공고장소: 군·읍·면·리 홈페이지 및 게시판
4. 토지소재 및 신청내용
- 붙임 조서참조
붙임 1. 공고문 1부.
2. 신청필지 조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