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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來路재난안전

따뜻한 동행 행복한 홍성

재난복구 비용 (재난지원금 제외)

공사 중인 건축물과 인공구조물 그 밖의 시설물(이하 “건축물 등”이라 한다)에 재난이 발생한 경우
  • 공사 중인 건축물 : 준공검사가 완료되지 않고 또한 일부 준공검사를 필하여도 시설물 설치 본래 목적의 기능이 발휘하기에 완전하지 못한 모든 시설물
  • 인공구조물, 그 밖의 시설물 각종 임시적으로 설치한 가설물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이하 “공기업”이라한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이하 “지방공사 등”이라 한다) 및 그 밖의 공공기관이 공공사업 등을 위하여 수용한 지역에서 발생한 피해

댐, 택지개발, 도로개설, 하천개량 등 사업계획이 확정되어 수용한 지역의 피해 등

법령에 따른 각종 사업시행계획이 확정된 지구에서 건축물 등에 피해가 발생하였으나, 복구할 필요가 없는 경우

공공사업 지구 내에서 보상계약체결 이전에 피해를 입은 경우는 지원대상임

적법하지 아니한 건축물 등에 자연재난이 발생한 경우
  • 관계 법령에 허가·면허·신고를 받도록 되어 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은 시설과 표준도 및 표준규격에 의해 설치하여야 하나 이에 맞지 않은 시설

    조세를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않은 시설은 무허가임(조세납부 사실과 허가사항은 별개의 성격임)

  • 시설물 설치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 중이거나 장기간 영농을 하지 않는 시설 다만, 적법하게 복구하는 주택의 경우와 주거하는 무허가 주택이 침수된 경우는 국고지원 가능
다른 법령에 따라 복구비와 보상비 등이 지원되는 경우
  • 선박의 경우 선주가 선원을 대상으로 일반보험(어선원 및 어선재해 보상보험) 등에 가입하여 사망·실종자 유가족이 그 보험금을 받은 경우
  •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 중 보험 또는 공제 가입대상 건물 및 시설물
  • 「풍수해보험법」 및 「농어업재해보험법」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여 목적물에 피해가 발생하여 보험금을 받거나 보험금 지급 청구권을 취득한 경우, 다만 「자연재해대책법」 제46조에 따른 재해복구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응급구호비는 제외한다.

    농작물보험: 경작불능보험금, 재정식, 재파종보험금, 나무보상보험금

  • 보험가입 어선(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에 따른 지원품목 외의 지원 사항은 해당 지자체에서 관계 법령, 규정 등을 검토하여 지원)
기본법에 따른 대피명령 등 재해예방 조치에 따르지 않거나 본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피해가 발생되었거나 확대된 경우 등
  • 재해예방 조치를 위한 행정기관의 지시나 권고에 따르지 않아 피해를 입은 경우
  •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 관리지침」에서 정한 사항 등(행정안전부 지침 참조)
  • 악기상이 예상되어 공원 관리인이 등산 포기를 권고하였으나 이를 무시하여 발생한 사고
  • 홍수 구경 중에 본인의 실수로 실족하여 사망 또는 실종된 자
  • 통제 중인 잠수교 또는 세월교를 무리하게 건너다 발생한 사고
  • 행정청의 퇴거 또는 대피권고에 따르지 않아 발생한 사고
  • 하천바닥이나 세월교(잠수교)에서 야영중 불어난 물에 의한 사고
  • 선박의 입·출항이 통제되었으나 이를 어기고 출항하여 발생한 사고

폭염 및 한파 인명피해와 관련해서는 각각 ‘한파 인명피해 판단지침’ 및 ‘폭염 인명피해 판단지침’을 따른다.

하천구역 내 농작물, 산림작물 및 농림시설
  • 제방이 있는 곳에 있어서 그 제외지(제방으로부터 하심측의 토지를 말함)의 농작물, 산림작물과 농경지 피해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 다만, 「소하천정비법」, 「하천법」에 따라 하천 점용허가를 받아 경작하던 중 폭설·지진·가뭄 또는 강풍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농림시설 및 농작물, 산림작물은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