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턴대상 (새일·결혼이민) |
- 새일센터에 구직 등록(필수)한 경력단절여성 등
- 1년 이상 장기 경력단절여성(경력이 없는 30대 이상 포함)
- 직접일자리사업 합동지침에서 정한 취업취약계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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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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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기간 |
3개월 |
지원기준 |
1인 총액 380만원 한도(기업320만원, 인턴60만원) |
인턴급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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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지원방식 |
지원금 지원방식 - 구분, 인턴채용지원금(인턴기간 3개월(1개월, 2개월, 3개월)), 고용유지장려금 (정규직 전환 후 6개월 고용유지), 인턴 1인당 총 330만원 지원 정보 제공
구분 |
인턴채용지원금 (인턴기간 3개월) |
고용유지장려금 (정규직 전환 후 6개월 고용유지) |
인턴 1인당 총 330만원 지원 |
1개월 |
2개월 |
3개월 |
기업 |
80만원 |
80만원 |
80만원 |
80만원 |
320만원 |
개인 |
- |
- |
- |
60만원 |
6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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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반환 및 환수 |
- 새일센터장은 인턴 채용 기업이 인턴 사업을 계속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새일여성인턴 사업 참여 기업에서 제외할 수 있다.
- 인턴 채용 기업이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거나 허위 신청,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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