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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來路홍성여성 새로일하기센터

새일과 함께하면 경력이 이어집니다!

새일/결혼이민 여성인턴십

새일/결혼이민 여성인턴십 - 구분, 세부내용 정보 제공
구분 세부내용
인턴대상
(새일·결혼이민)
  • 새일센터에 구직 등록(필수)한 경력단절여성 등
    • 1년 이상 장기 경력단절여성(경력이 없는 30대 이상 포함)
    • 직접일자리사업 합동지침에서 정한 취업취약계층
대상기업
  •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 1,000인 미만, 4대보험 가입 기업체(사업장)

    ※ 기업체의 인턴 채용제한 기준 : 상시근로자수 10인미만시 1명, 상시근로자수 10인이상시 2명
    (단 취약계층 포함될 경우 최대 5명 이하로 한다)

  • 5인 미만의 기업이라도 벤처기업, 지식기반산업, 문화콘텐츠산업, 미래성장분야 업종 강소기업, 고용우수기업, 가족친화인증기업의 경우 참여가능(벤처기업확인서, 사업자등록증 등 제출)
인턴기간 3개월
지원기준 1인 총액 380만원 한도(기업320만원, 인턴60만원)
인턴급여
  • 인턴 급여는 「최저임금법」이 정하는 임금 이상으로 당사자간 자율 책정한다.
    • 새일여성인턴:주당35시간 이상(월 183시간 / 월 1,760,460원 이상)
    • 결혼이민여성인턴 : 주당30시간이상(월 157시간 / 월 1,510,340원 이상)

    ※ 2023년 최저임금고시 : 시간급 9,620원

지원금 지원방식
지원금 지원방식 - 구분, 인턴채용지원금(인턴기간 3개월(1개월, 2개월, 3개월)), 고용유지장려금 (정규직 전환 후 6개월 고용유지), 인턴 1인당 총 330만원 지원 정보 제공
구분 인턴채용지원금 (인턴기간 3개월) 고용유지장려금
(정규직 전환 후 6개월 고용유지)
인턴 1인당 총 330만원 지원
1개월 2개월 3개월
기업 80만원 80만원 80만원 80만원 320만원
개인 - - - 60만원 60만원
지원금 반환 및 환수
  • 새일센터장은 인턴 채용 기업이 인턴 사업을 계속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새일여성인턴 사업 참여 기업에서 제외할 수 있다.
  • 인턴 채용 기업이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거나 허위 신청,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