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지하수 방치공 신고포상금제 안내문
▣ 사업근거
○ 충청남도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조례 제4조(세출) 제8호
□ 포상금제 운영 방침
○ 포상금제 운영기간 : 2025. 2. ~ 2025. 12. (사업추진 전 신고건 소급적용)
○ 지하수 방치공을 신고하는 경우 예산범위내에서(5백만원), 신고 지하수 방치공 1공당 온누리상품권(10만원권)을 포상
□ 신고 포상금 대상
○ 군내 방치·은닉된 모든 지하수공(소유자 존재하거나 원상복구 의무자가 있는 경우는 제외)
□ 신고 포상금 지급기준
○ 홍성군 지하수 방치공을 신고한 사람은 해당 홍성(주민등록상)에 거주하여야 함
○ 방치공 1공당 1건의 포상금 지급이 원칙이며, 1년에 1인에게 최대 10건(최대 10공)까지만 지급
○ 지급제외 기준
1. 당해 방치공의 원상복구 의무자 자진신고시 지급 제외
2. 충청남도청 및 각 시군청에 재직하고 있는 모든 공무원(공무직, 일용직 모두 포함)은 지급 제외
3. 각 시군에서 방치공 신고 포상금제를 운용하는 경우, 해당 사업과 중복으로 지급할 수 없음
□ 신고 포상상금 지급 금액 및 방법
○ 포상금은 신고 접수된 1공당 10만원에 해당하는 온누리상품권 지급
○ 지급 시기는 신고 접수된 사항에 대하여 시군 현지 확인 이후 우리 도에 보고된 월에, 해당 시군으로 해당 상품권 배송하고,
시군은 이를 신고자에게 발송 (예시 : 신고자 8월 시군 신고시, 상품권은 9월 발송)
○ 해당연도 예산액 범위내에서만 지급(5백만원)
□ 신고방법
○ 홍성군 수도사업소(☎041-630-9733) 및 읍·면 주민복지센터를 통해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