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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5년 지하수 방치공 신고` 포상금제 안내문

작성자수도사업소  조회수430 등록일2025-03-04


2025년 지하수 방치공 신고포상금제 안내문




▣ 사업근거

  ○ 충청남도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조례 제4(세출) 8

 

 포상금제 운영 방침

   포상금제 운영기간 : 2025. 2. ~ 2025. 12. (사업추진 전 신고건 소급적용)

  ○ 지하수 방치공을 신고하는 경우 예산범위내에서(5백만원), 신고 지하수 방치공 1공당 온누리상품권(10만원권)을 포상

 

 신고 포상금 대상

   군내 방치·은닉된 모든 지하수공(소유자 존재하거나 원상복구 의무자가 있는 경우는 제외)

 

 신고 포상금 지급기준

   홍성군 지하수 방치공을 신고한 사람은 해당 홍성(주민등록상)에 거주하여야 함

   방치공 1공당 1건의 포상금 지급이 원칙이며, 1년에 1인에게 최대 10(최대 10)까지만 지급

   지급제외 기준

    1. 당해 방치공의 원상복구 의무자 자진신고시 지급 제외

    2. 충청남도청 및 각 시군청에 재직하고 있는 모든 공무원(공무직, 일용직 모두 포함)은 지급 제외

    3. 각 시군에서 방치공 신고 포상금제를 운용하는 경우, 해당 사업과 중복으로 지급할 수 없음

 

 신고 포상상금 지급 금액 및 방법

   포상금은 신고 접수된 1공당 10만원에 해당하는 온누리상품권 지급

   지급 시기는 신고 접수된 사항에 대하여 시군 현지 확인 이후 우리 도에 보고된 월에, 해당 시군으로 해당 상품권 배송하고

      시군은 이를 신고자에게 발송 (예시 : 신고자 8월 시군 신고시, 상품권은 9월 발송)

   해당연도 예산액 범위내에서만 지급(5백만원)


 신고방법

   홍성군 수도사업소(041-630-9733) 및 읍·면 주민복지센터를 통해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