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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來路홍성군 수도사업소

맑고 깨끗한 안전한 물

급수용도 변경신고

급수용도 변경 안내

급수 업종이 변경되어 상하수도 요금을 달리 적용받고자 할 때는 업종 변경 신고하여야 합니다.수용가의 신고가 없어도 급수 업종 변경이 확인되면 담당공무원이 직권으로 변경처리 할 수 있습니다.

문의 : 전수진 (041)630-9739

급수용도 변경신고 안내 – 접수처, 주관부서, 처리담당, 접수방법, 소요시간, 수수료 정보 제공
접수처 수도사업소 주관부서 수도사업소
처리담당 수도행정분야 접수방법 서류
소요시간 2일 수수료 없음
급수용도 변경신고 정보 – 구분, 내용 정보 제공
구분 내용
관련법규 및 규정 홍성군 상수도급수조례 제19조 및 제25조
구비서류 구비서류 구비방법
급수용도변경,신청서 1부 민원인이 작성(서식 다운로드)
처리절차
(업무흐름도)
  • 01
    신청서작성 신청인
  • 02
    접수 접수기관 : 홍성군
    (수도사업소)
  • 03
    현장확인 경유기관 : 없음
  • 04
    현장조치 처리기관 : 홍성군
    (수도사업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