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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입산통제구역(등산로 폐쇄 포함) 및 화기물소지 입산금지구역 지정 고시

작성자광천읍  조회수103 등록일2024-01-31
2024 입산통제구역 및 화기물 소지 금지구역 지정 고시문.hwp [129 KB] 미리보기 2024 봄철 입산통제구역(산로 폐쇄포함).xls [444.5 KB] 미리보기
입산허가신청서.hwp [40.5 KB] 미리보기

산불예방, 자연경관 유지, 자연환경 보전, 기타 산림보호를 위하여 산림보호법 제15조, 제3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 제28조에 따라

입산통제구역(등산로 폐쇄 포함) 및 화기물 소지 금지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 고시합니다. 


1. 입산통제구역 및 화기물소지 금지구역 지정 사유

  ○ 산불예방, 산림자원보호, 자연경관 유지, 자연환경 보전 등

2. 입산통제구역 및 화기물소지 금지구역 지정 내용

  ○ 입산통제구역

    - 면적 : 오서산 등 10개산 5,75ha(등산로 폐쇄 6km 포함)

    ※ 세부사항은 붙임 참조

  ○ 화기물소지 금지구역 : 홍성군 관내 전체 산림(18,834ha)

3. 입산통제 및 화기물소지 금지기간

  ○ 2024년 봄철 : 2024. 2. 1. ~ 2024. 5. 15.

4. 기타 유의사항

  ○ 입산통제구역에 입산하고자 하는 자는 산림보호법 제15조 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입산 허가를 득한 후 

     입산하여야합니다.

  ○ 입산통제구역에 허가 없이 입산한 자에 대하여는 산림보호법 제57조 제5항 제1호 규정에 의거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 화기물 소지 금지구역에 화기 및 인화·발화 물질을 지니고 입산한 자는 산림보호법 제57조 제4항 제3호 규정에 의거 

    3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 통제기간 중 입산통제구역 내의 단순 산행 목적의 입산 신고는 불허됩니다.

  ○ 입산 허가 및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홍성군 산림녹지과 산림정책팀(☎041-630-153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