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공고 제2023 – 2067호
공 시 송 달 공 고
홍성군 고시 제2023-300(2023.11.15.)호로 사업 시행계획 고시된『삽교천재해예방사업』에 편입된 토지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6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협의 통지문을 발송하였으나, 주소불명·폐문부재·수취인불명 및 기타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거나, 소유자 및 관계인을 알 수 없고 그 주소·거소 그 밖에 통지할 장소를 알 수 없는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관계인에 대하여 동법시행령 제4조 및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손실보상 협의, 물건 조서 및 협의경위서 날인 요청을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관계인께서는 아래 공고 기간 내에 손실보상협의에 응하여 주시거나 물건조서 및 협의경위서를 날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간내에 손실보상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 신청할 것임을 공고합니다.
2023. 12 . 06.
홍 성 군 수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삽교천 재해예방사업
2. 사업시행자 : 홍성군수
3. 사업위치 : 충청남도 홍성군 노은리 341-17번지∼홍동면 팔괘리 471-3번지
4. 사업규모 : 하천정비 L= 9.6㎞
5. 공고기간 : 2023. 12. 06. ∼ 12. 26.
6. 협의 및 날인 장소 : 홍성군청 안전관리과(홍성읍 아문길 27 본관 3층)
7. 공시송달 목록 : 붙임
8.「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 및 「행정절차법」제15조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에 해당 서류가 송달받을 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봅니다.
9. 손실보상협의 절차 및 방법, 계약체결 시 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충청남도 홍성군 안전관리과 하천관리팀(☎041-630-127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