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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나 홍성군민의 곁에서, 군민이 행복한 충남의 중심 홍성
「대교3리 ~ 의사총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 9조 및
제15조에 따라 토지출입 및 보상계획 열람 공고하였으나 폐문 부재, 거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되지 않아 같은 법시행령 제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