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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나 홍성군민의 곁에서, 군민이 행복한 충남의 중심 홍성
우리 군 내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이 추가 발생됨에 따라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3항에 따라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을 붙임과 같이 추가 지정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