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 농업창업 자금지원(세대당 3억원 한도 내 지원)
- 지원대상
- 귀농인: 농촌지역 전입 예정일을 기준으로 도시지역 1년 이상 지속적으로 거주한 자 중 전입일로부터 만5년이 경과하지 않은 세대주
- 재촌 비농업인: 농촌지역에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지 않은 자의 경우 사업신청일 현재 농촌지역에 주민등록이 1년 이상 되어 있어야 합니다.
- 귀농희망자: 당해연도 사업 신청 대상 시군 전입 예정자
- 자격요건: 농업(귀농) 교육을 8시간 이수하고 신용상 문제가 없는자로서, 신청일 현재 만65세 미만인 자
- 지원제한: 농업 외 타산업 종사자(퇴직 예정자의 경우 신청 가능)
※ 교육이수 시간의 경우 사이버교육은 참여 시간의 100%를 인정하되, 최대 40시간까지 인정
농가주택구입 자금지원(세대당 7천5백만원 한도 내 지원)
- 지원대상 및 자격요건 : 농업창업자금지원 내용과 동일하나, 다만 연령제한은 없습니다.
귀농인의 집 운영: 6개소 8실
- 입주조건 : 홍성군으로 정착하고자 하는 예비 귀농귀촌인
- 임 대 료 : 월 15~20만원(개소별 크기에 따라 상이), 공과금 별도
귀농인 정주환경 개선지원
- 지원내용: 농촌지역에 정착하고자 하는 자에게 집수리비용 또는 신축시 설계 및 측량비 일부지원
- 지원금액: 세대당 400만원 한도내 선정 후 지원(보조 50%, 자부담 50%)
- 신청자격: 도시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고 홍성으로 전입한지 5년 미만의 만65세 미만의 세대주
- 지원제한: 농업 외 타산업 종사자
귀농인 집들이 지원사업
- 지원내용: 초기 정착하시는 분들이 지역주민과 어울릴 수 있도록 집들이 비용 지원
- 지원금액: 세대당 60만원
- 신청자격: 도시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고 홍성으로 전입한 지 1년 미만의 세대주
- 지원제한: 주류구입 비용 제외
그 밖에 귀농귀촌 현장상담을 귀농귀촌종합지원센터을 통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추진시기 및 예산상의 제한으로 인하여, 지원대상이 한정되어 있고, 반드시 사업대상자 선정 이후에 사업이 진행되어야 지원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