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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來路홍성군 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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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안 수술비 지원

개안 수술비 지원

개안 수술비 지원사업

  • 대상
    • 60세 이상 안과적 질환을 가진 자
    •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 지원질환 : 백내장, 망막질환, 녹내장, 눈물샘 등의 안과적 수술 (레이저 및 유리체강 내 주사 포함)
개안수술비 지원사업 - 구분, 내용 정보제공
구분 내용
지원범위
  • 신청 질환과 관련한 수술비 및 사전 검사비 1회(혈액·소변·심전도·눈초음파)
  • 아바스틴·루센티스·아일리아 주입술의 경우 지원 대상자 선정 후 3개월 이내 사전 검사 1회, 주사 2회

    단, 아바스틴 주입술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승인병원, 루센티스·아일리아·마카이드 주입술의 경우 급여 공단부담금으로 청구 가능한 자로서 진단서에 기재된 경우

  • 후발성백내장·망막·녹내장 등의 레이저 치료비 : 급여 공단부담금으로 청구 가능한 경우
지원제외
  • 간병비, 상급병실료, 제증명료, 보호자 식대 등 비급여 항목
  •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기 이전에 발생한 의료비
  • 통원진료비
  • 특수렌즈(난시교정·다초점·조절성 인공수정체 등)
  • 안과 외 다른 진료과에서 발생된 의료비
  • 신청 시 첨부한 진단서 및 소견서에 기재되지 않은 내용으로 발생되는 의료비
  • 의료기관 입원 중 또 다른 의료기관을 이용함에 따라 발생되는 비급여 의료비
    : 예) 요양병원 입원 중 다른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수술을 받는 경우
  • 구비서류
    •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 : 수술할 병원의 안과 진단서 또는 진료소견서(수술명 기재)
    • 해당자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증명서(주민등록등본 추가 첨부)
  • 지원 절차 및 방법
    • 접수에서 지원까지 약 1개월 소요(응급 수술의 경우 별도)
    • 유선 상담을 통해 결과 통보
  • 사이트 한국실명예방재단 http://www.kfpb.org/?page_id=119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