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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來路홍성군 보건소

따뜻한 동행 행복한 홍성

영양플러스사업

영양플러스+ 사업이란?

엄마와 아기의 건강은 우리 미래의 건강이며, 행복입니다. 행복한 미래를 위하여 임산부(임신부, 출산부 및 수유부)와 영유아에게 보충영양식을 제공하고, 체계화된 영양교육 및 상담을 통해 건강개선 및 영양관리를 지원합니다.

보충영양식품 공급

대상자별 맞춤 패키지 보충식품 월2회 6종 식품패키지 공급

영양교육 및 상담

  • 수혜대상(영유아의 경우 보호자)에게 영양교육 및 상담서비스 제공(월2회)
  • 식생활·영양관리, 모유수유, 보충식품 이용방법 교육
  • 임신주기별 영양관리 및 이유식, 엄마표 간식 만들기 등
  • 월령별 이유식진행 방법 및 올바른 식사방법 지도

가정방문

  • 보충식품 식품섭취 및 보관상태 점검
  • 대상자 가정방문 연1회로 보충식품의 이용 및 맞춤형 식생활 관리 교육,상담

영양평가

  • 빈혈검사, 신장/체중측정, 식품섭취조사 등 대상자의 영양상태평가(6개월 간격 재실시) 평과 결과에 따라 맞춤형 영양교육 실시
  • 혜택기간 최소6개월에서 최대12개월까지 혜택드리며 6개월 재평가로 신체계측 정상과 보험료 기준 초과시 탈락조치됩니다.

사업대상자 선정기준

3가지 선정기준

  • 관내 임산부 · 출산부 · 6세 미만의 영유아
  • 기준중위소득 80% 미만인 경우
  • 영양적 위험 요인이 있는 사람(빈혈, 저체중, 저신장 , 영양섭취불량 등 보건소 검사로 확인)

3가지 기준 모두 만족해야 함

대상자 우선순위 선정은 보건복지부 선정기준에 의함)기초생활수급자, 영양·의학적 위험이 있는 임산부, 수유부, 영아)

2024년 소득기준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단위 : 원)

기준중위소득 80%

소득판별기준 - 가구원수, 기준중위소득 80%, 건강보혐료 본인부담금(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직장+지역) 정보제공
가구원 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2,947,000 104,866 38,455 105,889
3인 3,772,000 134,671 80,190 135,906
4인 4,584,000 163,987 118,770 165,995
5인 5,357,000 191,507 140,849 194,124
6인 6,095,000 217,374 170,355 220,815
7인 6,812,000 243,098 200,356 247,170
8인 7,530,000 271,291 233,543 277,236
9인 8,247,000 296,718 262,392 304,986
10인 8,964,000 324,452 291,356 336,105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금액

보충식품은 어떻게 구성되나요?

식품지원

식품지원 - 대상, 1개월 동안 받는 보충식품 정보제공
대상 1개월 동안 받는 보충식품
영아 0~5개월 조제분유 (혼합수유1, 조제유2)
영아(6~12개월 미만) 조제분유(혼합수유1, 조제유2), 쌀, 감자, 달걀, 당근
어린이(만1~6세 미만) 현미, 감자, 달걀, 당근, 우유, 검정콩, 김
임신부 및 혼합수유부 현미, 감자, 달걀, 당근, 우유, 검정콩, 김, 미역
단, 혼합수유부는 출산 후 7개월부터 우유만 지급
모유수유를 하지 않는 출산부 현미, 감자, 달걀, 당근, 우유, 검정콩, 김, 미역
완전 모유수유부 현미, 감자, 달걀, 우유, 검정콩, 김, 미역, 닭가슴살 통조림, 귤 또는 오렌지 주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