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023년 6월 1일 부터「보건의료기본법」제44조에 근거한
「비대면진료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한시적 비대면진료를 전면 허용하여 시행중이나
비대면진료 대상 기관에서 보건소와 보건지소가 제외되어
지자체별진료 공백, 인력 상황에 맞게 비대면진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개정된 지침을 안내
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지침의 시행시작일은 '24.4.3(수)부터이며, 종료일은 별도 공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