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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來路(재)홍성사랑장학회

따뜻한 동행 행복한 홍성

장학생선발기준

장학생 세부선발계획

장학생세부선발계획 - 학교별,대상,선발기준,인원,개별 지급액,총지급액 정보제공
학교별 대상 선발기준 인원 개별 지급액
지급액
초등학교 성적우수 장학생 (2∼6학년) 직전학년 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단정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성적우수자 (학교장 추천에 의거 선발) 16 500 8,000
특기장학생 (1∼6학년) 직전학년(취학1년전) 중 전국단위 이상 예체능 대회에서 3위 이내 입상한 특기생 중 성적 우수자 (개인 신청 성적순에 의거 선발) 12 500 6,000
복지장학생 (1∼6학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등(수준)으로 소득이 낮은자 (학교장 추천에 의거 선발) 20 500 10,000
소 계 48 24,000
중학교 성적우수 장학생 (1∼3학년) 직전학년 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성적우수자 (1학년은 입학시험 성적 등) (학교장 추천에 의거 선발) 27 700 18,900
특기장학생 (1∼3학년) 직전학년의 전국단위 이상 예체능 대회에서 3위 이내 입상한 특기생 중 성적우수자 (개인 신청 성적순에 의거 선발) 12 700 8,400
복지장학생 (1∼3학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등(수준)으로 소득이 낮은자 (학교장 추천에 의거 선발) 27 700 18,900
소 계 66 46,200
고등학교 성적우수 장학생 (1∼3학년) 직전학년 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성적우수자 (1학년은 입학시험 성적 등)(학교장 추천에 의거 선발) 20 1,000 20,000
특기장학생 (1∼3학년) 직전학년의 전국단위 이상 예체능 대회에서 3위 이내 입상한 특기생 중 성적 우수자 (개인 신청 성적순에 의거 선발) 12 1,000 12,000
복지장학생 (1∼3학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등(수준)으로 소득이 낮은자 (학교장 추천에 의거 선발) 23 1,000 23,000
소 계 55 55,000
대학교 신입생
  • ① 신입생
    대학 수학 능력 시험에서 2등급 이내가 2개영역 이상이고, 전체평균 3등급 이내로 대학에 합격한 자 (사회탐구영역과 과학탐구영역은 2개 과목을 평균하여 등급 산출)

    수시 합격자는 직전학년 내신 등급이 전체평균 3등급이상으로 대학에 합격한 자 (우열을 가릴 수 없는 경우 정시 합격자 우선)

10 최대 3,000 30,000
성적우수 장학생
  • ② 기 장학생 중 재학생
    성적우수 장학생으로 최근 3년간 기선발된 자 중 직전 학년 성적이 평균 B+학점(3.5)이상으로 성적이 우수한 자
10 최대 3,000 30,000
  • ③ 일반 재학생
    직전 학년 성적이 평균 B+학점(3.5) 이상으로 성적이 우수한 자
    • 서울·경기 지역대학 : 10명
    • 그 외 지역대학 : 10명

    본교 기준이 아닌 실제 재학중인 캠퍼스 기준

20 최대 3,000 60,000
  • ④ 다자녀가정대학생
    다자녀가정(3자녀) 학생으로 직전 학년 성적이 >B+학점(3.5)이상으로 성적이 우수한 자
6 최대 3,000 18,000
지역대학생 (외국인)
  • ⑤ 지역대학생 - (생활비 장학생 포함) 홍성군내 소재 대학에 재학 중으로 성적이 우수하여 총장(학장,총학생회장)이 추천한 학생
    • 신입생은 중간고사(평균학점 2.75점 이상), 또는 입학성적이 상위 20%이내인 자
    • 재학생은 평균학점 2.75 이상인 자
19(12명) 최대 3,000 57,000
  • ⑥ 지역대학생(외국인)
    홍성군내 소재 대학에 재학 중인 외국인으로 성적이 우수하여 총장(학장,총학생회장)이 추천한 학생
6 1,000 6,000
특기장학생 직전학년의 전국단위 이상 예체능대회에서 3위 이내 입상한 특기생 중 성적 우수자 2 최대 3,000 6,000
소 계 73 207,000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예산잔액발생 시 추가선발)
복지,특기.장학생(1~6학년) 선발예정 인원을 초과하여 추천된 학생 중 장학생선발심의위원회에서 장학금 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

학교 규모별 추천인원 사전 배정(학교장 추천에 의거 선발)

초·중·고 각 최대 5명 초 500
중 700
고 1,000
예산범위 내 (잔액 내)
대학교 (예산잔액발생시 추가선발) 복지 장학생 (1순위)
  • ① 신입생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전체평균 5등급 이내로 대학에 합격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등 성적우수자 (사회탐구영역과 과학탐구영역은 상위 2개 과목을 평균하여 등급산출)

    수시 합격자는 직전학년 내신 등급이 전체평균 5등급이내로 대학에 합격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성적우수자 (우열을 가릴 수 없는 경우 정시 합격자 우선)

  • ② 재학생
    직전학년 성적이 C학점(2.0) 이상인 자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3명이내 최대 3,000
성적우수 장학생 (2순위)
  • 직전 학년 성적이 평균 B+학점(3.5) 이상으로 성적이 우수한 자
    • 서울·경기 지역대학 : 5명
    • 그 외 지역대학 : 5명

    본교 기준이 아닌 실제 재학 중인 캠퍼스 기준

10명 이내 최대 3,000
특기 장학생 (3순위) 직전학년의 전국단위 이상 예체능대회에서 3위 이내 입상한 특기생 중 성적 우수자 3명 이내 최대 3,000
242 332,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