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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來路홍성군 수도사업소

맑고 깨끗한 안전한 물

지하수개발이용의신고(허가)

지하수개발 허가이용신고 안내

문의 : 고태식 (041)630-9733

지하수개발·이용신고서
지하수개발 허가이용신고 안내 – 접수처, 주관부서, 처리담당, 접수방법, 소요시간, 수수료 정보 제공
접수처 수도사업소 주관부서 수도사업소
처리담당 지하수관리팀 접수방법 서류
소요시간 2일 수수료 없음
지하수개발 허가이용신고 정보 – 구분, 내용 정보 제공
구분 내용
관련법규 및 규정
  • 지하수법 제8조 제1항
  • 같은법 시행규칙 제8조 및 별지 제7호
구비서류 구비서류 구비방법
  • 신고서
  • 지하수개발·이용 시설의 설치도(지하수법시행령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개발·이용 시설의 표준도에 의할 수 있음
  • 원상복구계획서
  • 토지대장
  • 지적도(임야도)
  • 민원인이 작성(서식 다운로드)
  • 시공업자가 작성
처리절차
(업무흐름도)
  • 01
    신청서작성 신청인
  • 02
    접수 접수기관 : 홍성군
    (수도사업소)
  • 03
    민원서류 이송 경유기관 : 없음
  • 04
    현장조치 및 결과회신 처리기관 : 홍성군
    (수도사업소)
인· 허가후 민원인이 하여야할사항
  • 면허세 납부(세무과)/공사완료후 준공
    • 읍·면지역 : 12,000원
  • 지하수원상복구 이행보증금 예치 (수도사업소)
    • 납입방법 : 현금 또는 유가증권등
    • 이행보증금 산정기준에 의거 산정
거부처분 및 불복
  • 거부요건 : 양수능력이 신고대상을 초과 할 경우
  • 거부통보 : 거부처분이유, 근거, 불복신청방법, 대안 명시
  • 불복신청
    • 행정심판청구(행정심판법 제17조, 제18조)
    • 행정소송제기(행정소송법 제20조)
기타
  • 지방세완납 확인 처리 안내
  • 시에서 처리하는 민원서류 중 허가, 인가, 면허, 등록 등 민원은 민원을 처리하기 전에 지방세완납 여부를 확인한 후 처리하고 있습니다.(법적근거 : 지방세법 제40조, 동법시행령 제27조, 제28조)
  • 지방세가 미납되어 신청하신 민원처리가 늦어지지 않도록 완납하신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민원은 지방세완납 확인 대상민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