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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來路홍성군 수도사업소

맑고 깨끗한 안전한 물

절수설비 설치신고

절수설비 설치확인서 제출

수도법 제15조 동법시행령제25조, 동법시행규칙 제6조에 의해 절수설비설치확인서 및 구비 서류를 제출합니다.

절수설비 설치 확인서 다운로드

절수설비설치확인서 및 구비서류 제출

절수설비 설치 신고

  • 절수설비 설치 확인서
  • 절수설비 환경표지인증서
  • 절수제품 납품확인서
  • 절수제품 시험성적서
  • 절수설비설치 사진대지

제출처 및 처리기간

  • 제출처 : 수도사업소
  • 처리부서 : 수도사업소
  • 처리기간 : 5일
  • 수수료 및 기타 비용 : 없음
  • 01
    절수설비 설치신고 민원인
  • 02
    검토 후 확인 수도사업소
  • 03
    현장확인 후 적합통보 수도사업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