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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來路홍성군 수도사업소

맑고 깨끗한 안전한 물

배수설비 설치신고

배수설비 설치신고 및 준공검사 신청

하수도법 제27조 제3항,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 하수도 사용조례 제9조에 의해 신청서 및 구비 서류를 제출합니다.

배수설비 설치 신고서 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서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배수설비 설치 신고

  • 배수설비 설치 신고서
  • 오수,우수계획도(도면)

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

  • 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서
  • 오수,우수계획도(도면)
  • 시공자 면허사본(건설업등록증, 상하수도설비면허)
  • 공사 사진대지

제출처 및 처리기간

  • 제출처 : 수도사업소
  • 처리부서 : 수도사업소
  • 처리기간 : 5일

수수료 및 기타 비용 : 없음

업무처리 흐름도

  • 01
    배수설비 설치신고 민원인
  • 02
    검토 후 허가 수도사업소
  • 03
    공사완료 후 준공검사 신청 민원인
  • 04
    현장확인 후 적합통보 수도사업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