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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구항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시행계획 승인 고시

작성자구항면  조회수23 등록일2024-04-23
고시문(구항면 기초생활거점 시행계획).hwp [64 KB] 미리보기

구항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관련,


「농어촌정비법」제59조 규정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58조 및 제82조,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붙임과 같이 승인 고시함을 안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