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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나 홍성군민의 곁에서, 군민이 행복한 충남의 중심 홍성
구항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관련,
「농어촌정비법」제59조 규정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58조 및 제82조,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붙임과 같이 승인 고시함을 안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