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홍성군 문화시설의 대관 및 사용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5.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5.30., 2015.6.5., 2020.2.28.>
1. “문화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 중 공연장, 회의실, 전시실 및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
가. 홍주문화회관: 충남 홍성군 홍성읍 내포로 164
나. 광천문예회관: 충남 홍성군 광천읍 광천로 342
2. “문화시설 관리자”란 각 문화시설의 관리 운영 주체로써 홍주문화회관은 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을, 광천문예회관은 광천읍장 을 말한다.
3. “회관의 사용”이란 제1호 각 목의 시설을 사용하거나 방송(텔레비전 포함), 광고물의 게시, 영화촬영(녹화), 그 밖에 사용행위를 말한다.
제3조<삭제 2013.5.30.>
제4조(사용 허가)
① 문화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5.30.>
②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사용허가신청서를 10일 이전에, 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 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변경 신청서를 5일 이전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5.30.>
③ 홍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주최하는 행사의 사용허가는 사전에 문화시설 관리자의 합의를 받고 군수의 결재를 득한 후 통 보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개정 2013.5.30.>
④ 군수는 사용허가신청 내용이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할 경우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사용허가 통지서를 교 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5.30.>
⑤ 문화시설 사용신청에 경합이 있을 경우에는 신청서의 접수순위에 따른다. 다만,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5.30.>
⑥ 문화시설의 사용기준은 오전, 오후, 야간을 각 1회로 구분한다. <개정 2013.5.30.>
제5조(사용허가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5.30.>
1.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
2.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3. 그 밖에 군수가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개정 2013.5.30.>
제6조(사용료의 납부)
① 문화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5.30.>
② 영화상영 및 공연(연극포함)을 위하여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관람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총관람료 수입액의 100분의 8을 기본 시설 사용료로 한다. 다만, 할부수입금액이 기본시설 사용료에 미달할 경우에는 기본시설 사용료만 징수한다.
③ 사용료는 사용허가서 교부시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④ 허가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할 경우 초과사용료 산출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5.30.>
1. 1시간 미만 : 기본시설 사용료의 20퍼센트
2. 1시간 이상 2시간 미만 : 기본시설 사용료의 50퍼센트
3. 2시간 이상 : 기본시설 사용료의 100퍼센트
⑤ 초과사용료는 사용즉시 납부하여야 한다.
⑥ 연습 또는 무대설비 및 행사준비를 위하여 사용할때는 사용허가 받은 시설 사용료(냉·난방료 제외)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개정 2013.5.30.>
⑦ 사용료 징수액은 군 일반회계 세입으로 한다.
제7조(사용료 감면)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단, 무료행사에 한함.) <개정 2013.5.30.>
1. 국가가 직접 주관하거나 지원하는 행사
2. 충청남도 또는 군이 직접 주관하거나 지원하는 행사 <개정 2013.5.30.>
3.「홍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지원에 관한 조례」에 해당되는 단체가 행하는 행사 <개정 2007.12.27.>
제8조(사용료의 반환)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문화시설의 사정에 따라 사용이 정지될 때: 전액반환
2.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문화시설 사용이 불가능할 때 : 전액반환
3.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개시 5일 이전에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연기하는 경우 다음 각 목과 같이 반환한다.
가. 15일 전 : 10분의 8
나. 10일 전 : 10분의 6
다. 5일 전 : 10분의 4
제9조(허가의 취소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의 정지, 변경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5.30.>
1.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에 따른 명령에 위반한 때 <개정 2013.5.30.>
2.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문화시설 사용이 불가능할 때 <개정 2013.5.30.>
3.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정 2013.5.30.>
② 제1항 제1호의 경우 사용자에게 손해가 있을지라도 군은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③ <삭제 2013.5.30.>
제10조(매표)
① 입장권의 판매 및 관리는 군에서 전담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사용자와 군이 공동으로 관리할 수 있다.
② 입장권(예매권, 초대권, 회원권 등)은 사용자 부담으로 발행하고 발행된 입장권은 사전에 군수의 검인을 받아야 하며 매표 및 수 표는 문화시설에서 입회감독한다. <개정 2013.5.30.>
③ 사용자는 우대권 또는 초대권과 이에 유사한 무료입장권을 발행하되 총 발행매수의 10퍼센트를 초과하여 발행하지 못한다.
④ 발행한 입장권(예매권, 초대권, 회원권 등)은 사용일 10일전까지 검인을 받아야 한다.
제11조(관리)
① 사용자는 사용허가를 받은 시설에 대하여 선량한 주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허가신청시에 시설의 내용을 명기하고 그 시설비는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설비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제2항에 따른 원상복구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군수가 이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개정 2013.5.30.>
제12조(손해배상)
사용자는 사용기간중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문화시설의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때에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5.30.>
제13조(권리의 양도 제한)
문화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군수의 동의없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개정 2013.5.30.>
제14조(입장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5.30.>
1. 문화시설의 장내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개정 2013.5.30.>
2. 위험성이 있거나 타인에게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물품을 휴대한 자
3. 그 밖에 군수가 입장을 제한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개정 2013.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