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법 제11조의4, 동법 시행령 제9조의 4에 따라 공연자는 공연 전 1시간 이상 안전교육을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온라인 교육과정은 55분 해당하며 나머지 5분은 현장에서 피난경로, 소화기 위치, 비상 시 현장 대응 요령 등의 각 공연장 현장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안전수칙을 별도로 교육 받아야 합니다.
공연장안전지원센터 바로가기공연장에서 공연을 하고자 하는 모든 출연자, 스텝 및 작업자 전원
1시간 이상( 온라인교육 55분 + 현장 교육 5분 이상)
온라인으로 이수한 공연자 안전교육 수료증은 교육을 수료한 날로부터 2년 동안 유효하며 전국 공연장에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