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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來路재난안전

따뜻한 동행 행복한 홍성

절차 및 흐름도

총 기간 28일 이내
피해신고 홍성군 (읍·면)
사유시설 (10일)
  • NDMS입력

    - 홍성군 사유시설 담당자별 입력

  • 자체 정밀조사

    - 소관시설별로 홍성군 직원 투입

  • 재해대장 등 작성

    - 사유시설 피해확인서 작성기관장 날일

    - 농작물, 입식피해 등 증빙자료 준비

공공시설 (7일)
  • NDMS입력

    - 홍성군 공공시설 담당자별 입력

  • 자체 정밀조사

    - 소관시설별로 홍성군 직원 투입

  • 재해대장 등 작성

    - 개선복구계획서 작성

    - 지구단위 종합복구 계획서 작성

국고지원대상 판단
No
  • 지방재난피해 피해조사
  • 복구계획(안) 작성
  • 복구계획 심의 확정 통보
Yes
  • 중앙재난피해 합동조사 (7일 이내)
  • 자치단체 피해확정 보고 (3일 이내)
  • 복구계획(안) 작성 및 부서협의 (9일 이내)
  • 복구계획(안) 작성 및 부서협의 (2일 이내)
  • 중앙 재난피해합동조사단

    - 공공시설 개소당 피해 5천만원 이상

  • 지방 재난피해조사단

    - 공공시설 개소당 피해 5천만원 이하

    - 사유시설 전체

  • 사유시설은 1개 시군구이상 국고지원 대상 발생 시 재난지원금 3천만원 이상 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