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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來路재난안전

따뜻한 동행 행복한 홍성

군민안전보험

군민안전보험
  • 피보험자 : 홍성군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군민 (등록외국인 포함)
  • 보장기간 : 2024.3.8. ~ 2025.3.7. (1년간)
  • 보 험 료 : 무료(홍성군이 전액 부담)
  • 가입절차 : 홍성군민 전체 자동가입(전출시 자동해지)
보험가입 혜택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보험가입 혜택 - 구분, 담보명, 가입연령, 보장내용, 보장금액 정보제공
구분 담보명 가입연령 보장내용 보장금액
1 자연재해 상해사망 15세이상 홍성군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 2,000만원
2 자연재해 상해후유장해 제한없음 군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에 의해 3~100%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한도
3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15세이상 홍성군민이 폭발·화재·붕괴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만원
4 폭발·화재·붕괴 상해후유장해 제한없음 홍성군민이 폭발·화재·붕괴 사고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한도
5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15세이상 홍성군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2,000만원
6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제한없음 홍성군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한도
7 강도 상해사망 15세이상 홍성군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2,000만원
8 강도 상해후유장해 제한없음 홍성군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한도
9 익사사고 사망 15세이상 홍성군민이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인해 사망한 경우(질병 제외) 1,000만원
10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12세이하 홍성군민이 스쿨존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시 부상등급(1~5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 2,000만원 한도
11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15세이상 홍성군민이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2,000만원
12 농기계사고 상해후유장해 제한없음 홍성군민이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한도
13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사망 15세이상 홍성군민이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1,000만원
14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제한없음 홍성군민이 전세버스 이용 중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한도
15 가스사고 상해사망 15세이상 홍성군민이 가스 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2,000만원
16 가스사고 상해후유장해 제한없음 홍성군민이 가스 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한도
17 사회재난 사망 15세이상 재난안전법에 정의된 사회재난 중 대통령령으로 정한 규모 이상의 피해로 군민이 사망한 경우(감염병 사망 제외) 1,000만원
18 사회재난 상해후유장해 제한없음 군민이 사회재난(재난상황으로 보고된 건에 한함)에 의해 3%~100%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경우 1,000만원 한도

19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65세이상 노인보호구역 내에서 만65세 이상인 군민에게 일어난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시 부상등급(1~5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 1,000만원 한도
20 개물림사고 응급실내원치료비 제한없음 개물림 사고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50만원
21 자전거 상해사망 15세이상 군민이 자전거 사고로 사망한 경우 1,000만원
22 자전거 상해후유장해 제한없음 자전거 사고로 인해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한도
23 개인형 이동장치 상해사망 15세이상 군민이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해 사망한 경우 ※ 공유업체에서 대여한 개인형 이동장치의 경우 제외 1,000만원
24 개인형 이동장치 상해후유장해 제한없음 군민이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로 인해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공유업체에서 대여한 개인형 이동장치의 경우 제외
1,000만원 한도
25 화상 진단 수술비 제한없음 군민이 화재사고의 직접 결과로써 화상(심재성 2도 이상)을 입고 수술 받은 경우 50만원
26 야생동물 피해보상 치료비 제한없음 군민이 홍성군 관내에서 야생동물에 의해 직접적인 신체적 피해를 입었을 경우 치료비 지급
※ 야생동물 포획허가를 받아 활동 중 피해를 입은 사람 등 제외
20만원 한도
보험금 청구

청구사유 발생 시 다음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콜센터에 청구

  • 공통서류 : 보험금청구서, 주민등록등(초)본, 신분증사본, 통장사본 등
  • 기타서류 : 상담창구에 문의 바랍니다.

보험금 청구서식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 01
    홈페이지 (바로가기)
  • 02
    공제사업
  • 03
    시민안전
  • 04
    구비서류안내 (사고유형별 서류 확인)
청구 문의
  • 청구 문의 : 사고처리 전담창구 콜센터 (한국지방재정공제회)
  • 기타 문의 : 홍성군청 안전관리과 041-630-1339
    • 동력경운기, 농용트랙터, 콤바인, 스피드스프레이어(SS기)
    • 승용이앙기, 승용관리기, 베일러(결속기)
    • 광역방제기, 농업용무인헬기?
    • 농용굴삭기, 농용동력운반차, 농용로우더?
    • 지자체소유농기계 및 기타 회사가 인정하는 농기계와 그 농기계의 부속작업기?
    • 폭발, 파열 및 화재(벼락 포함)사고?
    • 건물 및 건축구조물(건축중인 것을 포함)의 붕괴?침강 또는 사태사고?

    사태란 비로 말미암아 산이나 언덕의 토사가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 강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인하여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 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자를 말한다.

  • 이용을 원하는 모든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으로 아래의 교통수단을 말합니다.
    • 여객수송용 항공기
    • 여객수송용 지하철/전철/기차
    • 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한 시내버스, 시외버스 및 고속버스(전세버스 제외)?
    • 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한 일반택시, 개인택시(렌트카 제외)?
    • 여객수송용 선박?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정의) 제1호 가목에서 규정한 자연재난 및 일사병, 열사병으로 아래의 사고에 따라 사망한 경우 보상?
    • 자연재난 :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낙뢰, 가뭄, 지진, 황사, 조류대발생, 조수, 화산활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 사병 및 열사병(T67.0) · 저체온증(T68.0)
  • 수영 중 또는 다이빙 중에 사망하거나 혼수상태에 빠지는 사고와 기타 태풍, 홍수, 선박침몰, 선박침몰, 실족사고 등으로 강, 하천, 바다 등에 빠져 사망하거나 혼수상태에 빠지는 사고?

  • 만12세 이하인자가 보험기간 중에『어린이,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 의하여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 내에서 아래에 정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자동차 사고 부상등급표의 부상등급(단, 1급~5급)을 받은 경우에는 부상등급에 따라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를 지급합니다.

    • 운행 중인 자동차에 운전을 하고 있지 않는 상태로 탑승하고 있을 때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 운행 중인 자동차에 탑승하지 아니한 때 발생한 운행중 인 자동차와의 충돌, 접촉 또는 이들 자동차의 충돌, 접촉, 화재 또는 폭발 등의 교통사고?
    • 개 물림사고 : 들개, 유기견, 반려견 등에 대한 구분 없이 모든 종류의 개에 의한 물림사고?
    • 공제기간 중 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 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응급실 도착 전 사망하였거나 외부에서 전원하여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도 보상?
  • 만65세 이상인 자가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 의하여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 내에서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별표2]자동차사고부상등급표의 상해등급을 받은 경우?

    단, 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자동차로 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