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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來路재난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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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취약계층 화재보험

재난취약계층 화재보험이란?

주거환경이 취약한 재난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화재보험을 가입하여 화재 발생 시 최소한의 복구비 확보 및 주민생활 안정도모​

가입대상

재난취약가구(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독거노인)

신청자가 많을 경우 예산범위 내에서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1순위-장애인, 2순위-기초생활수급자, 3순위-독거노인, 4순위-차상위계층)

지원기간

2024. 4. 3. ~ 2025. 4. 3. (1년 소멸성)

신청방법

매년 2월(별도 공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지원내용

주택화재보험 순수보장형(화재, 폭발에 따른 직접·소방·피난 손해)

보상금 - 최대 건물 28,000천원, 가재도구 11,000천원

예산범위에 따라 지원규모는 매년 변동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