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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來路홍성군 보건소

따뜻한 동행 행복한 홍성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지원 대상

임신을 희망하는 부부(사실혼, 예비부부 포함) 중 가임력 검사 희망자

  • 단, 부부 중 여성이 가임기(15~49세, WHO 기준)인 경우에 한하여 지원
  • 1인 1회 지원

외국인 또는 국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재외국민은 ①내국인 배우자와 혼인관계(또는 예정) 이며, ②국내 체류자격 비자(사증) 종류가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 지원 가능

지원 검사 항목

필수 검사 항목

  • 여성 : 난소기능검사(AMH), 부인과(난소, 자궁 등) 초음파
  • 남성 : 정액검사(정자정밀형태검사 포함)

    지원 금액 한도 내 진찰료 및 기타 검사비 지원 가능

지원 금액

  • 여성: 최대 13만원, 남성 : 최대 5만원

지원 절차

검사비 지원 신청

  • 사전 신청 필수
    • 신청을 통해 대상자 확인 및 검사의뢰서 발급받은 후 검사받은 건에 대하여 검사비 지원(소급 지원 불가)

      검사의뢰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검사를 받지 못한 경우 재신청

    • 부부 각각 별도로 신청(개인별 지원), 1인만 단독 신청 가능
  • 방문 신청 : 보건소(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
    • 신청서·동의서 작성 및 구비서류(혼인관계 증빙용)와 함께 제출
    • 방문 신청 시, 배우자의 신청서·동의서 등 지참하여 대리 신청 가능
  • 온라인 신청 : e보건소(e-health.go.kr) '24년 상반기 개설 예정'
    • e보건소 인증서 로그인(가입 불요) 후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신청
    • ① 신청 내용 작성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 ②부부 증빙용 문서 첨부

      파일 첨부 시, 이미지(jpg 등) 또는 PDF 형식으로 첨부

지원결정 및 검사의뢰서 출력

  • 보건소 담당자의 지원 결정 후 검사의뢰서 발급
    * 의료기관 방문 시 검사의뢰서(출력물 또는 모바일 화면) 지참

검사 및 결과상담

  • 기간:검사의뢰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 방법: 사업 참여 의료기관 방문하여 검사
  • 사업 참여 의료기관 확인용 QR코드

    방문하시려는 의료기관에 예약문의 후 방문

    남성 검사시 정확한 검사를 위해 3~4일 금욕 후 방문

사업참여 의료기관 확인용 QR코드

검사비 청구

  • 기간: 검사일로부터 3개월 이내
  • 방법 : 보건소 방문 또는 e보건소 온라인 청구

    청구일로부터 3개월 이내 지급

  • 1
    검사비지원 신청
    (검사 희망자)
    • 보건소방문 신청 또는 e보건소 온라인 신청
  • 2
    검사의뢰서 발급
    (지자체(보건소))
    • 대상자 여부 확인하여 검사의뢰서 발급
  • 3
    검사 및 결과상담
    (사업참여 의료기관)
    • 검사 실시 및 결과상담
      * 검사의뢰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검사
  • 4
    검사비 청구
    (수검자)
    • 보건소 또는 e보건소에서 검사비 청구
      * 검사일로부터 3개월 이내 청구
  • 5
    검사비 지급
    (지자체(보건소))
    • 제출서류 확인 후 검사비 지급
      * 청구일로부터 3개월 이내 지급

구비서류

구비서류 - 구분, 제출서류 정보 제공
구분 제출서류
신청 공통
신청 관련 서류
  •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신청서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배우자 동의 필수) 1부
  • 신청자 주민등록등본(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추가
사실혼 확인 보증서
  • 부부(사실혼, 예비부부 포함)가 동일 주소지 거주 시, 추가 서류 없음
  • 부부(사실혼, 예비부부 포함)가 별도 주소지 거주 시, 아래 서류 제출
    • 법률혼: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또는 혼인관계증명서(상세) 1부
    • 사실혼: ①청첩장 또는 ②사실혼 확인보증서(2인의 인우보증), 보증인(내국인 성년자)의 신분증 사본 각 1부
    • 예비부부: 청첩장 또는 예식장 예약 영수증 등
  • 부부 중 1인이 외국인인 경우, 신청일 기준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1부
청구
청구 관련 서류
  •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검사비 청구서 1부
  • 진료비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각 1부
  • 입금 계좌 통장사본 1부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주민등록등본 제출 생략 가능

가족·혼인관계증명서(상세)등 기타 서류는 반드시 별도 구비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