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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來路홍성추모공원

따뜻한 동행 행복한 홍성

화장시설이용안내

추모공원 화장시설 소개 이미지입니다.
추모공원
화장시설 소개
  • 추모공원관리사업소는 1일 4회 예약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1회 08:30, 2회 10:30, 3회 13:30, 4회 15:30 사망 후 24시간 이내에는 화장이 불가능합니다.

    단 사망자 체중이 125kg 초과 될 경우 화장시설 이용이 제한됩니다.

  • 고인 예약은 5일 전부터 온라인을 통하여 취소나 수정이 가능합니다.
  • 개장유골『파묘(破墓)한 시신』예약은 15일 전부터 온라인을 통하여 예약이 가능하오니 개장유골 화장 예약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홍성추모공원 장사시설을 사용하는 홍성군민에 대하여는 사용료의 50% 감면하여 드립니다.

    장사시설 사용 신청시 감면신청서를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추모공원 사용료 안내

추모공원 사용료 안내 – 종별, 구분, 사용료(관내(충남도내) 거주자, 관외(충남도외) 거주자), 비고 정보 제공
종별 구분 사용료 비고
관내(충남도내) 거주자 관외(충남도외) 거주자
화장장 만 15세 이상 300,000원 600,000원 1구
만 15세 미만 200,000원 300,000원 1구
개장유골 200,000원 300,000원 1구
죽은태아 70,000원 200,000원 1구
  • 관내지역 : 충청남도
  • 관외지역 : 충청남도를 제외한 지역

화장시설 사용료 면제 대상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 유공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주거,교육급여 제외)

사용료감면대상

  • 사망일 현재 홍성군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사람
  • 현존지가 홍성군 관내인 개장유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