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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來路홍성추모공원

따뜻한 동행 행복한 홍성

사용자 준수사항

계약의 해지

  • 묘지 등의 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매매하였을 때
  • 분묘의 구조나 형태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조례 제4조와 제5조를 위한하여 공작물을 설치하였을 때
  • 안장대상자가 사망 후 이미 계약한 묘지에 시체를 매장하지 아니할 때
  • 이장해 올 안장대상자 유해를 6개월 이내에 매장하지 않을 때
  • 관련 법령, 조례, 규칙, 그 밖에 군수가 명하는 사항을 위한했을 때

금지행위

  • 안장된 유해나 안치된 유골을 모독하는 행위
  • 제사 및 참배를 방해하거나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
  • 기존 시설물을 임의 교체하거나 추가로 시설물을 설치하는 행위
  • 경관을 해치거나 방화의 우려가 되는 행위
  • 식당이외의 장소에서 취사를 하는 행위
  • 일몰 후 참배하는 행위
  • 고성방가나 난동행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