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묘지 사용료 및 안치비용
공원묘지 사용료
(단위 : 천원)
공원묘지 사용료 – 묘지종료, 사용면적, 계약금(계, 사용료, 관리비) 정보 제공
묘지종류 |
사용면적 |
계약금 |
계 |
사용료 |
관리비 |
단장묘 |
10m2 이하 |
2,420 |
1,360 |
1,060 |
합장묘 |
15m2이하 |
3,630 |
2,040 |
1,590 |
가족봉안묘 |
15m2이하 |
3,630 |
2,040 |
1,590 |
사용료 및 관리비 : 최초 1회 납부(사용기간 만료후 연장시 추가납부)
가족봉안묘 1기당 12기 수용(화장 후 안치)
사용료 감면
면제
- 갈산 기산리 일대 홍성일반산업단지 및 갈산 부기리
- 홍성군공원묘지 조성사업으로 기존묘지를 재 안치하는 유연유골
감면
홍성군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 (50%)
안치비용
(단위 : 천원)
안치비용 – 구분, 안치 및 기타 비용(계, 석물, 매장, 잔디, 백회), 비고 정보 제공
구분 |
안치 및 기타 비용 |
비고 |
계 |
석물 |
매장 |
잔디 |
백회 |
단장묘 |
1,860 |
1,500 |
300 |
45 |
15 |
사용자 별도부담
비문글씨
- 큰글씨 : 글자당 7,000원
- 중간글씨 : 글자당 4,000원
- 작은글씨 : 글자당 700원
- 표지석 설치비용 : 100,000원
|
합 장 묘 |
1회차 1구 |
1,995 |
1,620 |
300 |
60 |
15 |
1회차 2구 |
2,070 |
1,620 |
360 |
60 |
30 |
2회차 1구 |
575 |
200 |
300 |
60 |
15 |
가족봉안묘 |
4,760 |
4,760 |
- |
- |
- |
공원묘지 사용 및 절차
사용대상
- 사망자의 주소 및 본적이 홍성군일 때
- 사망자의 직계가족의 주소 또는 본적이 홍성군일 때
- 홍성군 개발사업과 관련 이장할 때
이용시간
연중 08:00 ~ 17:00
사용기간
1회 30년 기준(1회) 연장 가능, 가사용 계약자 위약시 20%부담
신청절차
구비서류
- 공원묘지 사용(가사용) 신청서 1부
- 일반시신 : 사망진단서, 시체검안서, 검사지휘서(해당자에 한함) 등 1부
- 개장유골 : 개장신고필증 1부
-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 확인증명서 1통 (해당자에 한함)
- 가족관계증명서 및 세대별 주민등록등본 1통 (가사용 신청자에 한함)
-
의사의 진단서 1통 (가사용 신청자에 한함)
구비서류는 원본이어야 함
묘지사전예약
- 70세 이상인 자의 묘지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경우
-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제17조에 따른 뇌사자의 묘지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경우
- 질병 등으로 인하여 6개월 이내에 사망이 예측되는 자의 묘지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경우(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한 경우로 한정)
- 합장을 하는 경우(매장된 자의 배우자로 한정)
- 홍성군 개발사업과 관련 이장을 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