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美來路홍성추모공원

따뜻한 동행 행복한 홍성

공원묘지 이용안내

공원묘지 사용료 및 안치비용

공원묘지 사용료

(단위 : 천원)

공원묘지 사용료 – 묘지종료, 사용면적, 계약금(계, 사용료, 관리비) 정보 제공
묘지종류 사용면적 계약금
사용료 관리비
단장묘 10m2 이하 2,420 1,360 1,060
합장묘 15m2이하 3,630 2,040 1,590
가족봉안묘 15m2이하 3,630 2,040 1,590

사용료 및 관리비 : 최초 1회 납부(사용기간 만료후 연장시 추가납부)

가족봉안묘 1기당 12기 수용(화장 후 안치)

사용료 감면

면제

  • 갈산 기산리 일대 홍성일반산업단지 및 갈산 부기리
  • 홍성군공원묘지 조성사업으로 기존묘지를 재 안치하는 유연유골

감면

홍성군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 (50%)

안치비용

(단위 : 천원)

안치비용 – 구분, 안치 및 기타 비용(계, 석물, 매장, 잔디, 백회), 비고 정보 제공
구분 안치 및 기타 비용 비고
석물 매장 잔디 백회
단장묘 1,860 1,500 300 45 15

사용자 별도부담

비문글씨

  • 큰글씨 : 글자당 7,000원
  • 중간글씨 : 글자당 4,000원
  • 작은글씨 : 글자당 700원
  • 표지석 설치비용 : 100,000원


1회차 1구 1,995 1,620 300 60 15
1회차 2구 2,070 1,620 360 60 30
2회차 1구 575 200 300 60 15
가족봉안묘 4,760 4,760 - - -

공원묘지 사용 및 절차

사용대상

  • 사망자의 주소 및 본적이 홍성군일 때
  • 사망자의 직계가족의 주소 또는 본적이 홍성군일 때
  • 홍성군 개발사업과 관련 이장할 때

이용시간

연중 08:00 ~ 17:00

사용기간

1회 30년 기준(1회) 연장 가능, 가사용 계약자 위약시 20%부담

신청절차

  • 01
    사용신청 접수 (관리분야)
  • 02
    신청서 검토
  • 03
    수납
  • 04
    계약증 교부
  • 05
    봉안 (공원묘지)

구비서류

  • 공원묘지 사용(가사용) 신청서 1부
  • 일반시신 : 사망진단서, 시체검안서, 검사지휘서(해당자에 한함) 등 1부
  • 개장유골 : 개장신고필증 1부
  •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 확인증명서 1통 (해당자에 한함)
  • 가족관계증명서 및 세대별 주민등록등본 1통 (가사용 신청자에 한함)
  • 의사의 진단서 1통 (가사용 신청자에 한함)

    구비서류는 원본이어야 함

묘지사전예약

  • 70세 이상인 자의 묘지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경우
  •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제17조에 따른 뇌사자의 묘지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경우
  • 질병 등으로 인하여 6개월 이내에 사망이 예측되는 자의 묘지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경우(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한 경우로 한정)
  • 합장을 하는 경우(매장된 자의 배우자로 한정)
  • 홍성군 개발사업과 관련 이장을 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