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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來路홍성추모공원

따뜻한 동행 행복한 홍성

화장절차

서류접수

영구차는 화장예약 20분전까지 도착하여 화장에 따른 서류 접수

e–하늘 예약신청 방법

  • 이용대상 : 사망 후 24시간 경과 후 예약가능
  • 예약신청인 : 사망자와 관계인
  • 화장접수시 상주분의 신분증 꼭 지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비서류

화장시 기본 구비서류

  • 병사 : 사망진단서 원본 1부
  • 외인사 : 시체검안서, 검사지위서 각 원본 1부
  • 개장유골 : 개장신고필증 원본 1부

무연고자를 시설장이 직접 화장할 경우 구비서류

  • 입소사실증명서 원본 1부(사실관계 확인증명서)
  • 시설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시설장 신분증 사본 1부
  • 특히 무연고자의 제적등본(가족관계증명서)을 확인한 후 가족(친인척)에게 연락 후 화장진행

    가족(친인척이) 인도 내지 직접 화장을 거부시 포기각서를 첨부해야 함.

무연고자를 시설 직원이 대행할 경우 구비서류

  • 입소사실증명서 원본 1부(사실관계 확인증명서)
  • 시설사업자 등록증사본 1부
  • 시설장 신분증사본 1부
  • 시설장 위임장 1부
  • 대행직원 재직증명서 1부
  • 대행직원 신분증사본 1부
  • 특히 무연고자의 재적등본을 확인한 후 가족(친인척)에게 연락 후 화장진행

    가족(친인척이) 인도 내지 직접 화장을 거부시 포기각서를 첨부해야 함.

무연고자 또는 행여자를 화장할 경우 구비서류(해당 시·군·구 , 읍·면·동사무소(공무원)에서 직접 화장접수 할 경우)

  • 공무원증 사본 1부
  • 무연고자 화장관련 협조 요청 공문서 1부

무연고자 장의업체 및 장례식장에서 대행할 경우 구비서류

  • 시·군·구, 읍·면·동장 위임장 원본 1부
  • 장례식장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 공무원증 사본 1부
  • 해당 시·군·구, 읍·면·동에서 발송한 모든 공문서 지참
  • 장의업체 및 장례식장 직원 재직증명서 원본 1부
  • 위임자 인감증명서 원본 1부

개장유골 화장접수시 구비서류

  • 개장신고필증 원본 1부
  • 개장신고신청자 본인이 신분증 지참 후 직접 화장접수 필요

개장유골 화장을 대행 할 경우 구비서류

  • 개장신고필증 원본 1부
  • 위임장(개장신고필증 신청자) 원본 1부
  • 위임자 인감증명서 원본 1부
  • 위임자 신분증 사본 1부
  • 수임자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수임자 신분증 사본 1부

외국인 화장 접수시 구비서류

  • 사망진단서 원본 1부또는 시체검안서 원본 1부
  • 국적국 대사관(영사관) 확인서 1부(공증번역 포함)

    병사를 제외한 기타(사고)사의 경우 반드시 검사지휘서 1부

  • 외국인 보호자의 거소등록증 지참.

운구

안내직원이 고인 확인 절차가 끝난 후 유족분들이 영구차로부터 관 운반 전동차로 운구

고별

직원의 안내에 따라 고별인사 하고 관망실로 이동 (종교행사는 관망실에서 확인 후 종교실로 이동)

화장

  • 관 운반전동차에서 화장로 이관 후 화장 (화장→냉각까지 1시간40분~2시간)
  • 화장 진행사항은 전광판으로 송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