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골반환 청구는 국립묘지, 공원묘지 등 신고된 묘지에 매장 또는 사찰이나 다른 시설 등에 안치하고자 할 경우 유족의 희망에 따라 언제든지 반환이 가능하며,반드시 봉안(납골)허가증에 기재된 사용자가 봉안증명서 원본 지참 및 기타 연고자나 대리인이 오실 경우 허가증에 기재된 사용자의 위임장·인감증명서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구분 | 신청시기 | 신청자격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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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신청 | 사용기간 만료 30일 전 | 사용자 | 봉안(납골)시설사용(기간연장)허가신청서, 사용허가증, 신분증 |
승계신청 | 사유발생시 | 사용자 | 장사시설사용승계신청서, 사용허가증, 피승계자 신분증 사본(승계확인용) |
주소변경신청 | 사유발생시 | 사용자 | 장사시설사용자주소변경신고서, 사용허가증, 신분증 |
유골인도신청 | 사유발생시 | 사용자 | 개장(유골인도)신청서, 사용허가증, 신분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