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 : 접수실 (☎ 630-9036)
대상 | 건강진단항목 | 횟수 |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채취, 제조, 가공, 조리 저장, 운반 또는 판매하는데 직접 종사하는 자 (화학적 합성품인 식품첨가물을 제외한다) (다만, 영업자 또는 종업원 중 완전 포장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운반 또는 판매하는데 종사하는 자는 제외한다.) |
장티푸스 (식품위생관련영업 및 집단급식소 종사자에 한한다.) |
매년 1회 |
흉부간촬(폐결핵) | 매년 1회 | |
전염성 피부질환 (한센병 등 세균성 피부질환을 말한다.) |
매년 1회 |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 대상자 | 건강진단 항목 및 횟수 | ||
---|---|---|---|
매독검사 | HIV검사 | 그 밖의 성매개감염병 검사 | |
1.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영업소의 여성종업원 | 1회/6개월 | 1회/6개월 | 1회/6개월 |
2.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에 따른 유흥접객원 | 1회/3개월 | 1회/6개월 | 1회/3개월 |
3.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6조에 따른 안마시술소의 여성종업원 | 1회/3개월 | 1회/6개월 | 1회/3개월 |
4.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을 감염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한다고 인정하는 영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 1회/3개월 | 1회/6개월 | 1회/3개월 |
문의 : 접수실 (☎ 630-9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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