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와 아기의 건강은 우리 미래의 건강이며, 행복입니다. 행복한 미래를 위하여 임산부(임신부, 출산부 및 수유부)와 영유아에게 보충영양식을 제공하고, 체계화된 영양교육 및 상담을 통해 건강개선 및 영양관리를 지원합니다.
대상자별 맞춤 패키지 보충식품 월2회 6종 식품패키지 공급
3가지 기준 모두 만족해야 함
대상자 우선순위 선정은 보건복지부 선정기준에 의함)기초생활수급자, 영양·의학적 위험이 있는 임산부, 수유부, 영아)
(단위 : 원)
가구원 수 | 기준중위소득 80%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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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직장+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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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 | 2,765,000 | 98,924 | 32,295 | 99,340 |
3인 | 3,548,000 | 126,502 | 74,650 | 127,725 |
4인 | 4,321,000 | 153,999 | 116,161 | 155,838 |
5인 | 5,065,000 | 181,294 | 139,405 | 183,861 |
6인 | 5,783,000 | 174,636 | 178,276 | 177,425 |
7인 | 6,487,000 | 230,142 | 196,236 | 233,952 |
8인 | 7,190,00 | 255,791 | 229,312 | 261,015 |
9인 | 7,894,000 | 284,769 | 264,991 | 291,898 |
10인 | 8,597,000 | 309,670 | 293,801 | 320,126 |
가족 수는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하되 생계를 같이하는 2촌 이내 직계 존·비속, 혈족, 배우자로 한정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금액
대상 | 1개월 동안 받는 보충식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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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 0~5개월 | 조제분유 (혼합수유1, 조제유2) |
영아(6~12개월 미만) | 조제분유(혼합수유1, 조제유2), 쌀, 감자, 달걀, 당근 |
어린이(만1~6세 미만) | 현미, 감자, 달걀, 당근, 우유, 검정콩, 김 |
임신부 및 혼합수유부 | 현미, 감자, 달걀, 당근, 우유, 검정콩, 김, 미역 단, 혼합수유부는 출산 후 7개월부터 우유만 지급 |
모유수유를 하지 않는 출산부 | 현미, 감자, 달걀, 당근, 우유, 검정콩, 김, 미역 |
완전 모유수유부 | 현미, 감자, 달걀, 우유, 검정콩, 김, 미역, 닭가슴살 통조림, 귤 또는 오렌지 주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