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와 아기의 건강은 우리 미래의 건강이며, 행복입니다. 행복한 미래를 위하여 임산부(임신부, 출산부 및 수유부)와 영유아에게 보충영양식을 제공하고, 체계화된 영양교육 및 상담을 통해 건강개선 및 영양관리를 지원합니다.
대상자별 맞춤 패키지 보충식품 월2회 6종 식품패키지 공급
3가지 기준 모두 만족해야 함
대상자 우선순위 선정은 보건복지부 선정기준에 의함)기초생활수급자, 영양·의학적 위험이 있는 임산부, 수유부, 영아)
(단위 : 원)
기준중위소득 80%
가구원 수 |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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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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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 | 2,947,000 | 104,866 | 38,455 | 105,889 |
3인 | 3,772,000 | 134,671 | 80,190 | 135,906 |
4인 | 4,584,000 | 163,987 | 118,770 | 165,995 |
5인 | 5,357,000 | 191,507 | 140,849 | 194,124 |
6인 | 6,095,000 | 217,374 | 170,355 | 220,815 |
7인 | 6,812,000 | 243,098 | 200,356 | 247,170 |
8인 | 7,530,000 | 271,291 | 233,543 | 277,236 |
9인 | 8,247,000 | 296,718 | 262,392 | 304,986 |
10인 | 8,964,000 | 324,452 | 291,356 | 336,105 |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금액
대상 | 1개월 동안 받는 보충식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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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 0~5개월 | 조제분유 (혼합수유1, 조제유2) |
영아(6~12개월 미만) | 조제분유(혼합수유1, 조제유2), 쌀, 감자, 달걀, 당근 |
어린이(만1~6세 미만) | 현미, 감자, 달걀, 당근, 우유, 검정콩, 김 |
임신부 및 혼합수유부 | 현미, 감자, 달걀, 당근, 우유, 검정콩, 김, 미역 단, 혼합수유부는 출산 후 7개월부터 우유만 지급 |
모유수유를 하지 않는 출산부 | 현미, 감자, 달걀, 당근, 우유, 검정콩, 김, 미역 |
완전 모유수유부 | 현미, 감자, 달걀, 우유, 검정콩, 김, 미역, 닭가슴살 통조림, 귤 또는 오렌지 주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