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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來路홍성군 보건소

따뜻한 동행 행복한 홍성

정신건강증진시설관리

정신의료기관 안내

급성 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정신의료기관 입원 또는 외래치료를 함으로써 재활 및 사회복귀를 도모합니다.

정신의료기관 안내 이미지로서 자세한 내용은 하단에 위치해 있습니다.

정신의료기관 입원 유형

자의입원

정신질환자 또는 정신건강상 문제가 있는 사람이 스스로 신청하여 입원하는 유형

  •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대면진단 및 입원
    • 가. 자의 · 동의입원등 신청서 [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 서식] 작성 · 제출
    • 나. 환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사본 또는 주민등록표 등본 1부(전자문서 포함)
    • 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는 수급자 증명서 1부
  • 퇴원신청 : 본인의 퇴원 신청이 있으면 바로 퇴원(2개월마다 퇴원의사 확인)

동의입원

정신질환자 본인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와 면담하여 입원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받아 입원을 신청하는 자의적 입원 유형

  •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대면진단 및 입원 : 전문의 면담 후 입원권고를 받으면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받아 환자가 입원 신청
    • 가. 자의 · 동의입원등 신청서 [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 서식] 작성 · 제출
    • 나. 환자 및 보호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출

      동의입원 시 구비 서류

      • ① 정신질환자의 서류 : 환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사본 또는 주민등록표등본 1부.
      • ② 보호의무자의 서류 : 보호의무자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다음 서류 중 1부.
        • 주민등록표등본 1부
        • 가족 관계 관련 각종 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 등
        • 후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후견등기사항증명서/후견심판서 등
    • 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는 수급자 증명서 1부.
  • 퇴원신청 : 본인이 퇴원을 신청하고 보호의무자가 동의하는 경우 퇴원 가능

보호입원

정신질환이 심각하여 입원치료 필요성이 있다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진단이 있으나 환자가 입원치료를 거부하는 경우, 보호의무자 2인의 신청으로 진행되는 비자의적 입원 유형

  •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대면진단 및 입원 : 정신질환자를 대면진단 한 후 보호의무자 2인의 신청을 받아 보호입원 진행
    • 가. 보호입원등 신청서[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 나. 환자 및 보호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출

      보호입원 시 증빙 서류

      • ① 정신질환자의 서류 : 환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사본 또는 주민등록표등본 1부.
        • 주민등록증 사본 또는 주민등록표등본 1부.
      • ② 보호의무자의 서류 : 보호의무자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다음 서류 중 1부.
        • 주민등록표등본 1부
        • 가족 관계 관련 각종 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 등
        • 후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후견등기사항증명서/후견심판서 등
    • 다.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진단결과서 1부.
    • 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는 수급자 증명서 1부.
    • 마. 입원 후 2주 내 다른 정신의료기관 소속의 전문의 소견을 추가로 받아야 입원 유지 : 2명의 전문의 소견이 일치하지 않으면, 2주 이내 퇴원
  • 입원유지 및 입원연장 : 최초 입원 기간은 3개월이며, 입원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을 때는 정신건강심사위원회 심사 진행
  • 퇴원신청 : 입원기간 중 언제라도 정신질환자 및 보호의무자는 퇴원 신청 가능

행정입원

자신의 건강 또는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높은 정신질환자가 발견되었을 때.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진행하는 비자의적 입원 유형입니다.

응급입원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자·타해 위험이 큰 사람을 발견한 사람은 의사·경찰관의 동의를 받아 해당 정신질환추정자를 정신의료기관에 입원을 의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3일 이내 다른 유형의 입원으로 전환하거나 퇴원시켜야 합니다.

정신요양시설 안내

가족의 보호가 어려운 만성 정신질환자를 입소시켜 요양 및 보호함으로써 삶의질을 향상시키고 사회복귀를 도모합니다.

  • 시설명 : 사회복지법인 유일원 홍성정신요양원(충청남도 홍성군 홍성읍 대내길 97)
  • 입소 대상 및 유형

자의입소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에 의하여 정신질환자로 진단된 자로서 본인이 시설에 입소하기를 원하는 자

  • 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진단서 1부.
  • 나. 환자의 건강진단서 1부.
  • 다. 자의·동의입원등 신청서 [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 서식] 작성·제출
  • 라. 환자 주민등록증 사본 또는 주민등록표 등본 1부(전자문서 포함)
  • 마.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는 수급자 증명서 1부.

동의입소

정신질환자 본인이 입소를 원하며,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받아 입소를 신청하는 자의적 입소 유형

  •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대면진단 및 입원 : 전문의 면담 후 입원권고를 받으면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받아 환자가 입원 신청
    • 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진단서 1부.
    • 나. 환자의 건강진단서 1부.
    • 다. 자의·동의입원등 신청서 [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 서식] 작성·제출
    • 다. 환자 및 보호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출

      동의입소 시 구비 서류

      • ① 정신질환자의 서류 : 환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사본 또는 주민등록표등본 1부
      • ② 보호의무자의 서류 : 보호의무자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다음 서류 중 1부.
        • 주민등록표등본 1부
        • 가족 관계 관련 각종 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 등
        • 후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후견등기사항증명서/후견심판서 등
    • 마.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는 수급자 증명서 1부.

보호입소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에 의해 정신요양시설의 입소자 필요하다고 진단된 정신질환자로서 보호의무자가 당해 시설에 입소시키고자 하는 자

  •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대면진단 및 입소 : 정신질환자를 대면진단 한 후 보호의무자 2인의 신청을 받아 보호입소 진행
    • 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진단서 1부.
    • 나. 환자의 건강진단서 1부.
    • 다. 자의·동의입원등 신청서 [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 서식] 작성·제출
    • 다. 환자 및 보호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출

      보호입소 시 증빙 서류

      • ① 정신질환자의 서류 : 환자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다음 서류 중 1부.
        • 주민등록증 사본 또는 주민등록표등본 1부.
      • ② 보호의무자의 서류 : 보호의무자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다음 서류 중 1부.
        • 주민등록표등본 1부
        • 가족 관계 관련 각종 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 등
        • 후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후견등기사항증명서/후견심판서 등
    • 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진단결과서 1부.
    • 마.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는 수급자 증명서 1부.
    • 바. 입소 후 2주 내 다른 정신의료기관 소속의 전문의 소견을 추가로 받아야 입소 유지 : 2명의 전문의 소견이 일치하지 않으면, 2주 이내 퇴원
  • 입소유지 및 입소연장 : 최초 입소 기간은 3개월이며, 입소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을 때는 정신건강심사위원회 심사 진행
  • 입소비용
    • 수급자 : 무료
    • 유료입소자 : 300,000원/월

문의처 : 홍성정신요양원(☎ 041-632-3108)

정신재활시설안내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하거나 정신요양시설에 입소하지 아니한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 촉진을 위하여 사회적응훈련, 작업훈련, 재활훈련 등 재활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시설명 : 라온의집 (충남 홍성군 홍성읍 대내길 97)
  • 대상
    • 1. 만 15세 이상으로 정신의료기관의 정기적인 치료를 받고 있는 정신질환자로서 사회적응훈련이 필요하고 자해 및 타해의 우려가 적은 자
    • 2. 지적장애인은 제외하되, 정신질환을 동반하는 경우 포함 가능

      지적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의함

    • 3. 기타 정신질환자의 주치의가 기능상의 장애로 인해 사회적응훈련을 포함한 사회복귀시설의 입소 및 이용을 특별히 의뢰하는 경우 입소·이용 가능
  • 입소안내 : 구비서류(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소견서, 건강진단서)
  • 입소비용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무료
    • 일반 입소자 : 월 300,000원

문의처 : 라온의 집(☎ 041-631-2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