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성 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정신의료기관 입원 또는 외래치료를 함으로써 재활 및 사회복귀를 도모합니다.
정신질환자 또는 정신건강상 문제가 있는 사람이 스스로 신청하여 입원하는 유형
정신질환자 본인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와 면담하여 입원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받아 입원을 신청하는 자의적 입원 유형
동의입원 시 구비 서류
정신질환이 심각하여 입원치료 필요성이 있다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진단이 있으나 환자가 입원치료를 거부하는 경우, 보호의무자 2인의 신청으로 진행되는 비자의적 입원 유형
보호입원 시 증빙 서류
자신의 건강 또는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높은 정신질환자가 발견되었을 때.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진행하는 비자의적 입원 유형입니다.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자·타해 위험이 큰 사람을 발견한 사람은 의사·경찰관의 동의를 받아 해당 정신질환추정자를 정신의료기관에 입원을 의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3일 이내 다른 유형의 입원으로 전환하거나 퇴원시켜야 합니다.
가족의 보호가 어려운 만성 정신질환자를 입소시켜 요양 및 보호함으로써 삶의질을 향상시키고 사회복귀를 도모합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에 의하여 정신질환자로 진단된 자로서 본인이 시설에 입소하기를 원하는 자
정신질환자 본인이 입소를 원하며,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받아 입소를 신청하는 자의적 입소 유형
동의입소 시 구비 서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에 의해 정신요양시설의 입소자 필요하다고 진단된 정신질환자로서 보호의무자가 당해 시설에 입소시키고자 하는 자
보호입소 시 증빙 서류
문의처 : 홍성정신요양원(☎ 041-632-3108)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하거나 정신요양시설에 입소하지 아니한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 촉진을 위하여 사회적응훈련, 작업훈련, 재활훈련 등 재활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지적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의함
문의처 : 라온의 집(☎ 041-631-2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