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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나 홍성군민의 곁에서, 군민이 행복한 충남의 중심 홍성
영업자가 자율로 희망하는 위생등급(매우우수/우수/좋음) 평가를 신청하고 평가점수에 따라 등급을 지정·공개함으로써 음식점의 위생수준 향상과 소비자에게 음식점 선택권을 보장하는 제도 (※ 2017년 5월 19일 시행)
구비서류 : 영업신고증 사본 1부, 위생등급 지정신청서 1부, 위생등급 자율 평가 결과서 1부
신청 및 접수 → 현장평가(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 결과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