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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來路홍성군 보건소

따뜻한 동행 행복한 홍성

산모 · 신생아건강관리 지원사업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

서비스 자격구분

  • 정부지원자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150%이하인 출산가정
    • 2023년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예방접종 종류 -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정보제공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3,117,000 111,677 50,654 112,823
      2인 5,185,000 183,861 142,142 186,476
      3인 6,653,000 237,913 206,359 242,216
      4인 8,102,000 291,898 273,699 299,947
      5인 9,497,000 346,067 335,569 359,887
      6인 10,842,000 403,785 402,840 434,962
      7인 12,162,000 434,962 436,179 476,875
      8인 13,481,000 521,613 527,523 563,270
      9인 14,800,000 563,270 570,140 625,329
      10인 16,120,000 625,329 628,210 729,187
  • 예외지원자
    • 쌍생아이상 출산가정, 희귀난치성질환, 장애인산모 및 장애신생아, 새터민, 결혼이민, 미혼모 산모 등
  • 홍성군 확대지원자
    • 지원대상 : 2023년 기준중위소득 150%초과 자 중 첫째아
    • 지원조건 : 출산(예정)일 기준 6개월 이상(180일) 홍성군에 주소를 둔 임산부(‘18년 7월 적용)
  • 지원제외자
    • 기초생활보장 해산급여 수급자, 긴급복지해산비 수급자

      제외자격에 대한 지원포기동의서 제출 시 산모․신생아서비스 이용가능

신청일 : 출산예정일 40일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 까지

서비스 자격구분

  • 방문접수 : 보건소 1층 임산부상담실, 오전(9:30 ~ 11:30), 오후(13:00 ~ 17:30)
  • 온라인접수 : 복지로 사이트 http://www.bokjiro.go.kr
  • 지원내용 :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지원기간

  • 단태아(첫째아 5~15일, 둘째아 10~20일, 셋째아이상 10~20일)
  • 쌍생아(둘째아 20일, 셋째아이상 20일)
  • 서비스가격 : 단축형, 표준형, 연장형 중 선택

제출서류

  • 산모 신분증 또는 배우자 신분증
  • 신청서 1부(하단 파일 참조)
  • 주민등록등본 1부, 건강보험자격확인서(의료보험카드) 1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행정정보공동이용 개인정보제공동의서(신청서 뒷면 첨부) 동의 시 제출생략 가능합니다.

    • 예외지원대상자 제출서류
      • 미혼모 - 미혼모시설 입소확인서
      • 새터민산모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 결혼이민산모 – 외국인등록증,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등록부의 혼인관계증명서

산모에 대한 산후조리 지원사업

산모·신생아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사업

  • 지원내용
    • 홍성군 거주자 : 단축형, 표준형 본인부담금의 90% 지원
    • 충청남도 거주자 : 단축형, 표준형 본인부담금의 90% 지원(상한액 400천원)
  • 지원대상 : 서비스 출산(예정)일 기준 6개월 이상 홍성군(충청남도)에 주소를 둔 산모 및 신생아
  • 지원기간 및 지원액 : 태아유형 및 출산순위, 지원기간에 따라 상이함
  • 제출서류 : 산후조리비용청구서(하단 파일참조), 산모통장사본 1부, 주민등록 등본 1부

다태아 산후조리 추가 지원사업

  • 지원내용 : 쌍태아, 삼태아이상 산모의 산후조리를 돕고 산후우울증을 예방하기 위해 산후조리기간 연장지원
  • 지원대상 : 홍성군에 주민등록을 둔 쌍태아 및 삼태아이상 출산가정
  • 지원기간 및 지원액 : 총 8주간 본인부담금의 90%지원
  • 제출서류 : 산후조리비용청구서(하단 파일참조), 산후조리비용 영수증(원본)1부, 산모통장사본 1부

큰아이 돌봄 및 교통지원금 비용지원

  • 기간 : 연중
  • 대상 : 홍성군에 주소를 둔 임산부
  • 신청기한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 종료 후 1달 이내
  • 신청방법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취합하여 청구

    신청시 지참물 : 큰아이 돌봄 및 교통지원금 비용 신청서, 신청자명단, 통장사본1부 (서비스제공 관리사 통장사본)

  • 지원방법 : 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 신청계좌로 지급
  • 지원내용
    • 큰아이 인원 수, 취학여부 상관없이 5,000원씩 지원

      큰아이 돌봄 서비스는 만18세 이하의 자녀에 한함

    • 교통지원금 지원(10㎞미만: 6,000원, 10㎞미만: 9,000원)

다자녀 맘 건강관리 지원사업

산모·신생아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사업

  • 지원대상 : 신청일 6개월 이전부터 주민등록이 충청남도로 되어 있는 셋째아 이상 출산산모(산모의 출산력 기준)
  • 지원내용 : 산후치료와 관련하여 진료받은 급여·비급여 본인부담금 지원(최대20만원)

    제외) 산후조리원비, 미용 등 산후회복과 관련 없는 처치

  • 신청기한 : 출산 후 6개월 이내에 신청 및 사용가능(소급지원자는 20.12.31까지)

    국민행복카드 소진 시 신청 가능

  • 지원금액 : 1인당 최대 20만원 지원
  • 지원방법 : 의료기관에서 진료 후, 진료비 청구(대상자→보건소) 및 진료비 환급(대상자 명의 계좌이체)
  • 구비서류
    • 주민등록 등본 1부
      • (세대분리 및 재혼가정) 산모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 (대리인 신청) 본인과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 증명서 등

    • 국민행복카드 임신·출산 진료비 소진확인서(사본) 1부
      •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버민원센터 → 민원신청 클릭→보험급여→임신·출산 진료비 잔액 확인 클릭 → 로그인(공인인증서 필요) → 출력
      • 국민행복카드 임신·출산 진료비 결제 후, 영수증 하단에서 잔액 확인 가능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진료확인서

        (산부인과) 임신 및 출산 관련 진료내용 기재 필, (한방) 산후풍 등 상병명 기재 필

        신청자 명의 통장사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