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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來路홍성군 보건소

따뜻한 동행 행복한 홍성

산모 · 신생아건강관리 지원사업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

서비스 자격구분

  • 정부지원자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150%이하인 출산가정
    •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2025년)

      - 기준중위소득 150%

      예방접종 종류 -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정보제공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5,899,000 210,208 143,648 213,002
      3인 7,539,000 271,459 221,206 277,028
      4인 9,147,000 330,765 292,298 342,861
      5인 10,663,000 386,684 357,963 407,092
      6인 12,098,000 431,294 411,250 461,699
      7인 13,483,000 506,004 496,008 552,230
      8인 14,869,000 552,230 545,970 599,810
      9인 16,254,000 599,810 591,277 673,463
      10인 17,639,000 674,463 654,281 792,926
  • 예외지원자
    • 쌍생아이상 출산가정, 희귀난치성질환, 장애인산모 및 장애신생아, 새터민, 결혼이민, 미혼모 산모 이른둥이(미숙아) 출산가정 등
  • 홍성군 확대지원자
    • 지원대상 : 2024년 기준중위소득 150%초과 자 중 첫째아
    • 지원조건 : 출산(예정)일 기준 6개월 이상(180일) 홍성군에 주소를 둔 임산부(‘18년 7월 적용)
  • 지원제외자
    • 기초생활보장 해산급여 수급자, 긴급복지해산비 수급자

      제외자격에 대한 지원포기동의서 제출 시 산모․신생아서비스 이용가능

신청일 : 출산예정일 40일전부터 출산일로부터 60일 까지

서비스 자격구분

  • 방문접수 : 보건소 2층 임산부상담실, 오전(9:30 ~ 11:30), 오후(13:00 ~ 17:30)
  • 온라인접수 : 복지로 사이트 http://www.bokjiro.go.kr
  • 지원내용 :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제공기관

(2024. 4. 4. 기준)

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제공기관 - 제공기관명, 주소, 전화번호, 제공인력 현황에 대한 정보 안내
기관명 소재지 연락처 관리사 현황
가온 해피케어 홍성지사 홍성읍 의사로 36번길 53, 302 041)633-3576 25명
미소맘 홍성지사 홍북읍 도청대로 296-9, 2층 041)631-1788 34명
사임당 홍성예산지사 홍성읍 조양로 221-1, 3층 041)631-8520 9명
도담도담 산후도우미 홍성지점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 50, 208-28 010-4242-3847 4명
아이허그맘 홍성예산지사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 50, 201 041)634-7700 3명

제출서류

  • 산모 신분증 또는 배우자 신분증
  • 신청서 1부(하단 파일 참조)
  • 주민등록등본 1부, 건강보험자격확인서(의료보험카드) 1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행정정보공동이용 개인정보제공동의서(신청서 뒷면 첨부) 동의 시 제출생략 가능합니다.

    • 예외지원대상자 제출서류
      • 미혼모 - 한부모가족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및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등본 등으로 종합적 판단
      • 새터민산모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등
      • 결혼이민산모 - 비자(사증) F-6(결혼이민)
        ※ 다만, 현재 비자가 F-2(거주), F-5(영주) 등인 경우에도「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제 9조에 따라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을 발급받은 적이 있는 경우에도 인정
      • 미숙아 출산 산모 – 임신 37주 미만의 출생아 또는 출생 시 체중이 2500그램미만인 영유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

산모에 대한 산후조리 지원사업

산모·신생아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사업

  • 지원내용
    • 홍성군 거주자 : 단축형, 표준형 본인부담금의 90% 지원
    • 충청남도 거주자 : 단축형, 표준형 본인부담금의 90% 지원(상한액 400천원)
  • 지원대상 : 서비스 출산(예정)일 기준 6개월 이상 홍성군(충청남도)에 주소를 둔 산모 및 신생아
  • 지원기간 및 지원액 : 태아유형 및 출산순위, 지원기간에 따라 상이함
  • 제출서류 : 산후조리비용청구서(하단 파일참조), 산모통장사본 1부, 주민등록 등본 1부

다태아 산후조리 추가 지원사업

  • 지원내용 : 쌍태아, 삼태아이상 산모의 산후조리를 돕고 산후우울증을 예방하기 위해 산후조리기간 연장지원
  • 지원대상 : 홍성군에 주민등록을 둔 쌍태아 및 삼태아이상 출산가정
  • 지원기간 및 지원액 : 총 8주간 본인부담금의 90%지원
  • 제출서류 : 산후조리비용청구서(하단 파일참조), 산후조리비용 영수증(원본)1부, 산모통장사본 1부

큰아이 돌봄 및 교통지원금 비용지원

  • 기간 : 연중
  • 대상 : 홍성군에 주소를 둔 임산부
  • 신청기한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 종료 후 1달 이내
  • 신청방법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취합하여 청구

    신청시 지참물 : 큰아이 돌봄 및 교통지원금 비용 신청서, 신청자명단, 통장사본1부 (서비스제공 관리사 통장사본)

  • 지원방법 : 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 신청계좌로 지급
  • 지원내용
    • 큰아이 인원 수, 취학여부 상관없이 5,000원씩 지원

      큰아이 돌봄 서비스는 만18세 이하의 자녀에 한함

    • 교통지원금 지원(10㎞미만: 6,000원, 10㎞미만: 9,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