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임신·출산의료비지원
산전관리가 취약한 청소년 산모 대상으로 임신·출산 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청소년 산모와 태아의 건강증진 도모
- 지원대상 : 만 18세 이하 산모로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신청자
- 지원범위
- 임신부가 산부인과 병·의원에서 임신 및 출산 관련하여 진료 받은 의료비(초음파 검사 등) 중 본인부담비용
-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의 영유아가 요양기관에서 진료받은 의료비 및 약제비 본인부담비용
- 지원금액 : 임신 1회당 120만원 범위 내 사용
- 지원기간 : 카드 수령일로부터 분만예정일 이후 1년까지
- 이용절차
- 임신확인 : 요양기관(산부인과)에서 "임신확인 또는 임신확인서" 발급
- 신청·접수
- 사회서비스 바우처 홈페이지(https://www.socialservice.or.kr)에서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신청서 작성
- 증빙서류(임신확인서, 주민등록등본) 우편송부
- 접수처 : [04554]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73(충무로3가) 남산스퀘어 17층, 사회보장정보원 바우처본부, 청소년산모 업무담당자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는 국민행복카드에 바우처 추가 후 임신출산진료비와 동시에 사용 할 수 있습니다.